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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교통권은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헌법적 기본권이고, 헌법재판소 1992.1.28. 선고 91헌마111 결정
변호인참여권도 바로 이러한 헌법적 기본권의 구성부분이자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의 일부이다.
따라서 변호인참여는 범죄의 중함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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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금지조치는 위법하다고 볼 수 있다.
5. 접견교통권을 침해하여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
설문(5)는 갑이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한 자백이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자백에 대하여 성립이나 내용을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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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침해한 위법한 행위이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 2조).
6. 행정소송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의한 침해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Ⅴ. 결어
피의자의 비변호인과 접견교통권도 피의자의 인권보장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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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하여 피의자에 대한 접견교통권의 제한은 수사기관의 결정에 의하여 할 수 있다(제200조의6, 제209조).
4. 접견교통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1) 항고 준항고
법원의 접견교통제한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보통항고를 할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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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는 견해와 침해 된 접견 접견교통권의 신속한 회복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417조의 준항고를 허용하자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2. 증거능력의 배제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되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판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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