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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법이 일반법, 기타 개별법
2.공용수용의 당사자와 목적물
(1)당사자
(2)목적물
①목적물의 종류
토지소유권과 기타의 권리
②목적물의 제한
치외법권이 인정된 외교사절의 관저 부지, 공물, 현재 토지를 수용 사용할수 있는 사업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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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에 관한 협의
2.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시설의 설치
3.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지역 및 보전지역안에서의 금지행위의 허가
4.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중지명령, 원상회복 또는 이에 상응한 조치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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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한지역의 최초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군수는 제90조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산림훼손허가제한지역의 최초의 고시를 1989년7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부칙 <89.9.22 건설령453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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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이른바 복효적 행정행위로서의 연탄공장의 설치허가 또는 주유소설치허가에 대하여 인근주민 또는 기존업자가 그 위법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에도, 당해 수익적 처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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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세 50% 감면
- 미술장식설치의무 면제
3. 창업사업계획 승인제도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는 제조업창업자가 계획입지(국가단지 등)가 아닌 개별입지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농지, 산림, 환경, 토지 등 관련법에 의한 인·허가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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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의 경우 도시지역뿐만 아니라 비도시지역에도 적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에 따른 효율적인 법적용을 위한 추가적인 인력 수급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기반시설연동제와 개발행위허가제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전문적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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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인가를 요하는 경우 : 허가일 또는 인가일
③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 : 등록일
④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등기되지 않은 재단 : 기본재산을 출연 받은 날
⑤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은 단체 : 승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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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및 신고어업에 대한 손실의 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라고 하여 허가 및 신고어업의 보상 근거와 산출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 토지수용법에서는 제45조제1항에서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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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기업, 정치권의 압력에 밀려 제도 개혁을 포기하지 않도록 감시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토지제도 개혁을 가로막는 정치인들을 심판하고 무분별한 개발허가를 자행하는 근시안적인 자치단체장들을 질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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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①토지소유자(점유자 기타 관리인을 포함한다)묘지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당해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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