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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공물에 인접한 지역과 주민에 일정한 제한이 가해지는 상린관계가 있습니다.도로에 인접한 지역을 도로법은 접도구역이라 하여 교통에 장해가 될 건축행위등을 규제하는 것이 그 예입니다.
(7)공물의 사용관계
☞공물의 보통사용
공물을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관계입니다.예컨대,도로를 자유롭게 자동차로 통근길로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종래 보통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반사적 이익으로 파악했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그 이익을 침해하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컨대,행정청이 위법한 도료폐쇄조치를 하더라도 사인은 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수 없다는 것입니다.단,최근에 이를 공권 내지 보호이익으로 보자는 견해가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인접주민이 보통사용하는 경우를 高揚된 보통사용이라고 합니다. 법의 보호를 받기가 더 용이한 사용이라는 뜻입니다. 예컨대,도로에 인접한 지역의 주민은 위법하게 폐쇄된 도로진입로폐쇄조치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한 보통사용의 경우 그 사용자는 그 공물의 사용이 금지되더라도 입는 타격이 크지 않으나, 인근주민은 당해공물의 사용이 금지됨으로 입는 타격이 크다는 현상을 포착한 것입니다.
☞국유재산법 §24는 공법상의 사용인가, 사법상 계약에 의한 사용인가?
국유재산법 §24는 \"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이 국유재산 사용허가의성질이 과연 허가인가,아니면 사법상계약인가가 논의됩니다. 허가사용의 전형은 예컨대,교통에 위해가 발생될 경우 경찰기관이 도로를 폐쇄하고 개별적 허가로서 사용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국유재산의 사용허가는 공권력이 사인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을 발동하는 경우로 볼수 없고, 양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맺는 계약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즉,위의 경찰의 도로사용허가와 관청 청사의 구내매점사용허가를 같이 볼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대등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사법상계약설은 의미가 있으나,다수설은 국유재산법이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규정을 두는 점(동법 §25),허가나 철회등 공법적용어를 쓰는 점,사용료체납의 경우 강제징수규정을 준용하는 점등을 고려해 공법상의 허가사용의 한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8)공물관리권과 공물경찰권
☞공물경찰권과 공물관리권
공물상에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발동되는 경찰권이 공물경찰권입니다. 공물상에서의 음주운전단속과 주정차단속등이 그것입니다. 공물관리권은 급부행정의 일환으로서 적극적인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공물을 유지관리합니다. 따라서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공물을 설치하고,사용관계를 설정하며 공물을 폐지하는 포괄적인 작용을 합니다.
2.공기업법
(1)공기업의 의의
①개념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가 직접으로 사회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하는 기업
⇒최협의설
공기업법 보충
공기업의 이용관계
의의:개인이 공기업으로부터 재화나 역무를 공급받고 설비를 이용하는 관계
이용관계의 성질:공법관계설은 공기업이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해지는 작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법관계설은 공기업의 관리경영이 비권력적 작용인점을 강조한다. 판례는 사법관계로 보고 있다.
이용관계의 성립
합의이용:공기업주체와 이용자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인 계약으로 성립하는 경우. 단,이 경우 그 계약은 법령약관등에 의해 획일정형화된 경우가 많으므로 이른바 \'附合계약\'의 성격을 띤다.
이용강제:공익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이용관계설정이 강제되는 경우
이에는 ①계약체결이 법률상 강제된 계약강제(ex)보험회사와 한국보험공사와의 재보험계약) ②행정작용에 기하여 일정조건의 자를 이용강제하는 경우 (ex)전염병환자의 강제수용) ③직접 법률이 이용강제하는 경우(ex)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사용자의 산재보험당연가입) ④수도,전기등 사회의 필수적 재화를 사실상 공기업자가 독점하는 경우 사실적으로 공기업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간접계약강제가 있다.
이용관계의 내용
이용자의 권리:공기업이용권과 이에 부수하여 이용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행정쟁송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공기업주체의 권리:이용조건설정권,이용대가징수권,명령징계권등을 가진다.
이용관계의 종료:이용목적의 완료,이용관계에서의 탈퇴,이용관계에서의 배제,공기업의 폐지
제5장 공용부담법
제1절 개설
제2절 인적 공용부담
제3절 공용제한
제4절 공용수용
1.개설
(1)개념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
(2)근거
헌 §23 ③ 공용수용의 근거와 그 보상은 법률로써 함
토지수용법이 일반법, 기타 개별법
2.공용수용의 당사자와 목적물
(1)당사자
(2)목적물
①목적물의 종류
토지소유권과 기타의 권리
②목적물의 제한
치외법권이 인정된 외교사절의 관저 부지, 공물, 현재 토지를 수용 사용할수 있는 사업에 제공되어 있는 토지 등
③목적물의 확장
3.공용수용의 절차
(1)보통절차
(2)약식절차
4.공용수용의 효과
(1)손실보상
①손실보상에 관한 원칙
가.기업자보상의 원칙
나.금전보상의 원칙
예외적으로 현물보상,채권보상도 가능
다.개별불의 원칙
cf)피보상자개인별로 산정할수 없을때
라.사전보상의 원칙:수용의 목적물을 취득하기전에 보상
마.시가보상의 원칙:공시지가제는 시가보상의 원칙과 배치되지 않음
바.기업이익과 상계금지:토지일부수용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잔여지 가격이 상승하였을 지라도 그 이익을 손실과 상계하지 못함
②손실보상의 내용
토지사용에 대한 보상, 잔지보상, 이전료보상, 영업상 손실보상, 측량 조사로 인한 손실 보상.
사업의 폐지 변경으로 인한 손실 보상, 비수용토지에 대한 공사비 보상, 원상회복불이행시 보상
(2)수용목적물의 인도 이전
피수용자는 수용의 시기까지 기업자에게 물건을 인도 이전
불이행 불능시⇒대집행 대행
(3)위험부담의 이전
수용의 재결후 피수용자 고의 과실 없이 수용목적물이 멸실 훼손되면 그 손실은 기업자의 부담
(4)기업자의 권리취득
①취득의 시기:따로 정하여진 수용의 시기에 발생
②권리의 원시취득
③등기:민법상 대항요건주의에 해당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를 취득
(5)환매권
(7)공물의 사용관계
☞공물의 보통사용
공물을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관계입니다.예컨대,도로를 자유롭게 자동차로 통근길로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종래 보통사용으로 인한 이익을 반사적 이익으로 파악했습니다. 따라서 행정청이 그 이익을 침해하더라도 법의 보호를 받을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컨대,행정청이 위법한 도료폐쇄조치를 하더라도 사인은 이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수 없다는 것입니다.단,최근에 이를 공권 내지 보호이익으로 보자는 견해가 유력해지고 있습니다.
인접주민이 보통사용하는 경우를 高揚된 보통사용이라고 합니다. 법의 보호를 받기가 더 용이한 사용이라는 뜻입니다. 예컨대,도로에 인접한 지역의 주민은 위법하게 폐쇄된 도로진입로폐쇄조치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한 보통사용의 경우 그 사용자는 그 공물의 사용이 금지되더라도 입는 타격이 크지 않으나, 인근주민은 당해공물의 사용이 금지됨으로 입는 타격이 크다는 현상을 포착한 것입니다.
☞국유재산법 §24는 공법상의 사용인가, 사법상 계약에 의한 사용인가?
국유재산법 §24는 \"행정재산은 그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그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이 국유재산 사용허가의성질이 과연 허가인가,아니면 사법상계약인가가 논의됩니다. 허가사용의 전형은 예컨대,교통에 위해가 발생될 경우 경찰기관이 도로를 폐쇄하고 개별적 허가로서 사용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그런데,국유재산의 사용허가는 공권력이 사인보다 우월한 지위에서 공권력을 발동하는 경우로 볼수 없고, 양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맺는 계약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즉,위의 경찰의 도로사용허가와 관청 청사의 구내매점사용허가를 같이 볼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대등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사법상계약설은 의미가 있으나,다수설은 국유재산법이 사용료를 징수한다는 규정을 두는 점(동법 §25),허가나 철회등 공법적용어를 쓰는 점,사용료체납의 경우 강제징수규정을 준용하는 점등을 고려해 공법상의 허가사용의 한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8)공물관리권과 공물경찰권
☞공물경찰권과 공물관리권
공물상에 발생될 우려가 있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할 목적으로 발동되는 경찰권이 공물경찰권입니다. 공물상에서의 음주운전단속과 주정차단속등이 그것입니다. 공물관리권은 급부행정의 일환으로서 적극적인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공물을 유지관리합니다. 따라서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 공물을 설치하고,사용관계를 설정하며 공물을 폐지하는 포괄적인 작용을 합니다.
2.공기업법
(1)공기업의 의의
①개념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가 직접으로 사회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경영하는 기업
⇒최협의설
공기업법 보충
공기업의 이용관계
의의:개인이 공기업으로부터 재화나 역무를 공급받고 설비를 이용하는 관계
이용관계의 성질:공법관계설은 공기업이 사회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해지는 작용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사법관계설은 공기업의 관리경영이 비권력적 작용인점을 강조한다. 판례는 사법관계로 보고 있다.
이용관계의 성립
합의이용:공기업주체와 이용자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인 계약으로 성립하는 경우. 단,이 경우 그 계약은 법령약관등에 의해 획일정형화된 경우가 많으므로 이른바 \'附合계약\'의 성격을 띤다.
이용강제:공익목적의 효율적 달성을 위해 이용관계설정이 강제되는 경우
이에는 ①계약체결이 법률상 강제된 계약강제(ex)보험회사와 한국보험공사와의 재보험계약) ②행정작용에 기하여 일정조건의 자를 이용강제하는 경우 (ex)전염병환자의 강제수용) ③직접 법률이 이용강제하는 경우(ex)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사용자의 산재보험당연가입) ④수도,전기등 사회의 필수적 재화를 사실상 공기업자가 독점하는 경우 사실적으로 공기업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간접계약강제가 있다.
이용관계의 내용
이용자의 권리:공기업이용권과 이에 부수하여 이용권의 침해가 있는 경우 행정쟁송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
공기업주체의 권리:이용조건설정권,이용대가징수권,명령징계권등을 가진다.
이용관계의 종료:이용목적의 완료,이용관계에서의 탈퇴,이용관계에서의 배제,공기업의 폐지
제5장 공용부담법
제1절 개설
제2절 인적 공용부담
제3절 공용제한
제4절 공용수용
1.개설
(1)개념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
(2)근거
헌 §23 ③ 공용수용의 근거와 그 보상은 법률로써 함
토지수용법이 일반법, 기타 개별법
2.공용수용의 당사자와 목적물
(1)당사자
(2)목적물
①목적물의 종류
토지소유권과 기타의 권리
②목적물의 제한
치외법권이 인정된 외교사절의 관저 부지, 공물, 현재 토지를 수용 사용할수 있는 사업에 제공되어 있는 토지 등
③목적물의 확장
3.공용수용의 절차
(1)보통절차
(2)약식절차
4.공용수용의 효과
(1)손실보상
①손실보상에 관한 원칙
가.기업자보상의 원칙
나.금전보상의 원칙
예외적으로 현물보상,채권보상도 가능
다.개별불의 원칙
cf)피보상자개인별로 산정할수 없을때
라.사전보상의 원칙:수용의 목적물을 취득하기전에 보상
마.시가보상의 원칙:공시지가제는 시가보상의 원칙과 배치되지 않음
바.기업이익과 상계금지:토지일부수용하는 경우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잔여지 가격이 상승하였을 지라도 그 이익을 손실과 상계하지 못함
②손실보상의 내용
토지사용에 대한 보상, 잔지보상, 이전료보상, 영업상 손실보상, 측량 조사로 인한 손실 보상.
사업의 폐지 변경으로 인한 손실 보상, 비수용토지에 대한 공사비 보상, 원상회복불이행시 보상
(2)수용목적물의 인도 이전
피수용자는 수용의 시기까지 기업자에게 물건을 인도 이전
불이행 불능시⇒대집행 대행
(3)위험부담의 이전
수용의 재결후 피수용자 고의 과실 없이 수용목적물이 멸실 훼손되면 그 손실은 기업자의 부담
(4)기업자의 권리취득
①취득의 시기:따로 정하여진 수용의 시기에 발생
②권리의 원시취득
③등기:민법상 대항요건주의에 해당
등기하지 않아도 권리를 취득
(5)환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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