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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치 : 자세, 보온, 음료
119에 신고한다.
출혈 부위를 지혈한다.
다리를 가슴보다 높이 올려준다. (단, 머리, 목, 등에 부상이 있거나 엉덩이와 다리에 골절이 예상될 경우는 제외)
담요 등을 이용하여 체온의 손실을 최소화한다.
음식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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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제공하지 않음 (질식위험)
- 열사병,일사병,설사로 인한 탈수는 수분 제공
- 수술을 해야 하는 환자에게는 절대로 음료를 주지 않아야 함
- 갈증이 심한 환자에겐 깨끗한 천에 물을 적셔 입주변에 대줌
-응급처치하기전 처치원은 반드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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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안내 참고
http://www.law.go.kr/LSW/lsOrdinAstSc.do?menuId=search&subMenuId=sub41&tabMenuId=tab2&query=%EB%B3%B4%EC%9C%A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chrd.childcare.go.kr/ctis/content/cnt_kind_02_3c.jsp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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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 판서
*전화시 꼭 말해야할 사항
-응급상황이 발생한 정확한 장소와 주소
-전화 거는 사람의 이름 및 연락처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사고내용 및 시간 포함)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연관되어 있는가?(부상자 수)
-환자의 상태와 실시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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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 부터 시작하여 시범을 보인다
* 부상 부위의 고정, 충격처치, 보온
부상부위 만지지 않도록 한다.
*전박이 요골/척골로 구성되어 골절시에도 운동가능
*대퇴골절시에는 되도록 그대로 두는편이 좋다.
*하퇴가 경골/비골로 구성되서 골절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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