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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한 요소비용을 부담할 뿐이며, 그 이후부터 수입국의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반하는데 따른 일체의 위험과 비용은 매수인의 부담에 속한다. EXW 조건은 인코텀즈상의 13가지 정형거래조건 중에 매도인에 대하여 최소한의 의무를 나타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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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인도규칙
Ⅲ. 결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 7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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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DDP(Delivered Duty Paid) : 관세지급인도
3. 해상운송과 내수로 운송에 적용되는 규칙(Rules for sea and inland waterway transport)
(1) FAS(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
(2) FOB(Free On Board) : 본선인도
(3) CFR(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인도
(4) CIF (Cost Insurance and 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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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용의 분기점은 매도인이 수출지의 지정목적지까지의 (복합)운송비를 부담
(8) 해상운송조건인 CFR 조건을 복합운송방식으로 바꿀 때 적용
8) CIP의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
▶ 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지정목적지) : 운송비/보험료지급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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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2.FAS(Free Alongside Ship - 선측인도조건)
3.FOB(Free On Board - 본선인도조건)
4.FCA(Free Carrier - 운송인인도조건)
5.CFR(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조건)
6.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 포함조건)
7.CPT(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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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FOB (free on board : 본선인도조건)
Groups C
(Main carriage paid)
(주운임지급조건 )
CFR (cost and freight : 운임포함조건)
CIF (cost,insurance and freight : 운임보험료포함조건)
CPT (carriage paid to : 수송비지급인도조건)
CIP (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 : 운송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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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을 지불해야 한다. 그러나 인도시점 이후 발생하는 사건에 대한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뿐만 아니라 추가비용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3) CPT (Carriage Paid To : 운송비지급가격조건)
CPT 조건은 매도인이 그가 지정한 운송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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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FAS (Free Alongside ship:선측인도조건)
FOB (Free on Board:본선인도조건)
Groups C
(Main carriage paid)
(주운임지급조건 )
CFR (Cost and Freight:운임포함조건)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운임·보험료포함조건)
CPT (Carriage Paid To:운송비지급인도조건)
CIP (Carriag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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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결정권)미국항로에 취항하는 동맹선사들에게 Tariff에 신고된 운임률이나 기타 조건에 관계없이 독자적인 운임률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서, 동맹선사는 효력발생 10일 전까지만 FMC(미연방해사위원회)에 신고하게 되면 IA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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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임결정권)미국항로에 취항하는 동맹선사들에게 Tariff에 신고된 운임률이나 기타 조건에 관계없이 독자적인 운임률을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서, 동맹선사는 효력발생 10일 전까지만 FMC(미연방해사위원회)에 신고하게 되면 IA를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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