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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Q(부두인도조건)
매도인이 지정목적항의 부두에서 수입통관되지 않은 물품을 매수인이 임의처분할 수 있게 인도하는 거래 조건임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고 부두위에 양륙할때까지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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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 main()
{
element InputNum;
int select;
char line[100];
deque* deq;
deq = creatDeque();
while(select != '0')
{
printf("원하는 작업을 선택하시오\n");
printf("1. insert First\t2. insert Last\t3. delete First\t4. delete Last\t0. quit\n");
select = getch();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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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비용을 부담하기를 원하는 경우
-FAS
매수인(buyer)의 수출통관을 원하는 경우
-DAF
매도인이 도착 운송수단으로부터 물품 양하의 위험과 비용을 부담할 것을 원하는 경우
-DEQ
물품 수입시 지급되는 비용의 전부/일부를 매도인의 의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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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Q조건과 함께 해상운송 또는 내수로 운송에만 사용됨
※ DES조건은 현실적으로 매도인이 목적항까지 운송계약과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운임 과 보험료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CIF조건과 유사하지만 차이가 있음
⇒ 1) CIF조건은 서류인도조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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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Q조건도 마찬가지이다.
(3) 부두인도(DEQ)
구 규칙에서 수입통관 의무는 매도인이 부담하였던 것을 신 규칙에서는 정반대로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수입허가 승인 이행의무도 물론 매수인이 부담한다. 따라서 매도인은 목적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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