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제주대 - 무역과 보험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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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2012제주대 - 무역과 보험 리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보험설계사(보험모집인) 보험중개사 요약
2. 2010년 개정된 무역보험(수출&수입보험 등)의 제도와 특징, 종류 등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요약설명.
3. Lloyd`s (로이즈)의 역사와 발전과정
4. 해상보험거래에서사용되는 협회적하약관
(Institute Cargo Clauses; ICC) 에 관하여

본문내용

Lloyd's Policy Office)
- 로이즈 보험증권 서명실(Lloyd's Policy Signing Office), 서명 및 회계부(Signing and Accounting Department),
- 로이즈 보험자 클레 임실(Loyd's Underwriters Claim Office)
- 로이즈 클레임 회수부(Lloyd's Recoveries Department),
- 로이즈 항공부(Lloyd's Aviation Department),
- 로이즈 외국 입법부(Lloyd's Foreign Legislation Department)
- 로이즈 중앙 회계실(Lloyd's Central Accountinf Office)
- 로이즈 감사 및 자문부 (Lloyd's Audit and Advisory Department,
- 로이즈 회원 및 공탁부(Lloyd's Membership and Deposit Department)
⑤ 로이즈의 특징
로이즈는 회사 형태의 보험자와 비교하여 여러 가지 면에서 독특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첫째, 개인 보험업자의 집합체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험자라고 하면 주식회사의 형태를 의미하며 개인보험업자들을 법으로 허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로이즈는 외견상으로는 법인체이지만 그 본질은 개인 보험업자들의 집합체이다. 따라서 영국에서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재력만 있으면 누구든지 보험자가 될 수 있다. 둘째, 중개인을 통한 보험계약의 체결이다. 로이즈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로이즈에 등록되어 있는 로이즈 브로커를 통해야 한다. 로이즈 브로커는 해상보험에 대한 전문지식을 지닌 자로서 오랫동안 이 분야에 종사하여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피보험자의 자문에 충분히 응할 수 있다. 셋째, 재보험 위주의 보험계약. 로이즈는 비록 개인 보험업자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이들의 재력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매우 탄탄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험금의 지급불능사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로이즈의 대외적 공신력이 매우 높다 보니 전 세계에서 재보험이 집중되고 있는데, 재보험이 로이즈에게 몰리게 되면 그만큼 보험료가 들어오기 때문에 영국의 국제수지 개선에 큰 이바지를 한다.
4. 해상보험거래에서사용되는 협회적하약관
(Institute Cargo Clauses; ICC) 에 관하여
① 적화 보험
수출입 무역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적하보험은 해상 또는 항공 운송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외부의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화주가 입게 되는 화물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여 주는 보험이다.
수출입화물에 만약 사고라도 발생한다면 대금을 받지 못하는 수출업자나 화물수령을 하지 못하는 수입업자 모두에게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된다. 바로 이를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이 해상 적하보험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적하보험약관을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영국의 해상보험증권 및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② 적화보험 약관의 구분
(1) 구 협회적하약관 : 1779년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1963년에 완성되어
지금까지 사용
(2) 신 협회적하약관 : 구 협회적하약관은 내용이 복잡하고 해석에 있어 분쟁의
소지가 많아서 현재 구 약관과 신 약관을 동시에 사용
(3) 협회적하약관 ICC(Institute Cargo Clauses)
런던 보험업자업회(ILU)가 제정한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의 약칭이다. 이 ICC에는 1963년 구 ICC(FPA, WA, AR)와 1982년 신 ICC((A), (B), (C)) 두 가지가 있다. 신 ICC의 제정은 1968년에 개최된 UNCTAD 제2차 회의에서 영국의 구 해상보험제도를 비판한 데서 연유한다. 아래의 표와 같이 각각 명칭이 변경, 간소화 되고, 그 내용도 획일성을 갖도록 정비 되었다.
그러나 보험자의 보상범위나 기타의 담보에 대한 근본적인 조항들은 거의
변동이 없다.
구 협회적하보험약관
명칭의 변경 및 간소화
신 협회적하보험약관
전위험담보(ICC, AR)
신 ICC(A)
분손담보(ICC, WA)
신 ICC(B)
분손부담보약관(ICC, FPA)
신 ICC(C)
1) ICC (A)
구약관(A/R)의 제 5 조의 내용과 비슷하다. A/R에서 많은 면책위험이 있는데도 '전위험담보'라는 용어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A) Clause로 이름을 바꾸어 제 4,5,6 및 7조에서 제외한 위험을 빼고는 모든 위험을 담보하기 때문에 포괄담보주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기간중의 발생하는 모든 손해는 보험자의 담보위험에 의한 손해로 추정한다. 만약 피보험자가 (A) Clause 대신 A/R Clause를 선택할 경우 포괄담보인 점에서 A/R Clause 단서, 전쟁위험(제12조), 동맹파업위험(제13조) 및 영국해상보험법 제 55조 2항의 피보험자의 고의의 악행(willful misconduct of the assured), 지연(delay), 피보험목적물의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inherent vice or nature of the subject-matter insured) 등을 제외하고 모든 위험을 담보한다.
① 피보험자의 고의적인 악행
② 통상의 누손, 통상의 중량 및 용적의 부족, 자연소모
③ 포장의 불완전, 부적합
④ 보험목적물의 고유의 하자 및 성질상의 손해
⑤ 지연으로 인한 손해
⑥ 원자력. 방사성 물질로 인한 손해
⑦ 본선의 소유자, 관리자, 용선자, 운항자의 지불불능 또는 재정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⑧ 전쟁 및 동맹파업위험은 추가로 특별약관을 첨부하여 보험료를 납입하면
보상 가능함
2) ICC (B)
구 협회약관 WA조건과 거의 동일한 조건이나, WA조건에서는 보상하지 않는 지진, 화산의 분화, 낙뢰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고 있다.
3) ICC (C)
구 협회약관 FPA조건과 거의 동일한 조건으로 신 약관에서 가장 담보범위가 작은 보험조건이다. FPA조건과 다른 점은 FPA에서는 선적, 환적 또는 하역 작업 중 화물의 포장 당 전손은 보상되나, ICC(C)에서는 보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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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2.07
  • 저작시기2012.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30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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