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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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시행계획의 제출에 관한 특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부품·소재발전위원회에 제출함에 있어서 2002년도의 시행계획은 2001년 6월말까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별표 ]
부품.소재산업 대상업종(제2조관련)
한국표준산업분류
업 종 명
17
섬유제품 제조업
21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4
화학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25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6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27
제1차 금속산업
28
조립금속 제품 제조업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
31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32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33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5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6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
2[별표 ]
부품·소재전문기업 등 투자대상기금(제9조관련)
1.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
2. 국민투자기금법에 의한 국민투자기금
3. 군인연금특별회계법에 의한 군인연금기금
4.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방위산업육성기금
5. 산업발전법에 의한 산업기반기금
6.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
7. 과학기술진흥법에 의한 과학기술진흥기금
8.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
9.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10.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11.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예금보험기금
12. 수출보험법에 의한 수출보험기금
13.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
1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
3[별표 ]
신뢰성인증 표시도표(제35조제8호관련)
도안모형
도안요령
1. 색도
가. 한국표준색도집 참조(1:0187, 2:1102),
나. 도형 및 글자는 흰색
2. 작성요령
가. 인증표시는 원본을 확대·축소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인증표시의 색상은 위 색도에 표시된 바에 의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흑백으로 작성할 수 있다.
4[별표 ]
지정인증기관 및 지정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제37조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 이상인 때에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당해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1년간(제2호나목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그 밖에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정한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경하여 처분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사항
근거법령
처분기준
1차
2차
3차
가.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법 제30조
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정당한 이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신뢰성인증업무 또는 신뢰성평가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법 제30조
제1항제2호
경고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다. 법 제2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법 제30조
제1항제3호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라. 신뢰성인증을 한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그 원인이 당해 지정인증기관 또는 지정평가기관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인정된 때
법 제30조
제1항제4호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마. 신뢰성인증을 한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그 원인이 당해 지정인증기관 또는 지정평가기관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인정된 때
법 제30조
제1항제4호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5[별표 ]
비용 또는 수수료의 산정기준(제48조제1항관련)
1. 비용
구 분
금 액
가. 인건비
기술지도·자문·기술정보의 제공·평가결과 분석 등에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
나. 재료비
부품·소재 기술 지원활동 과정 및 신뢰성향상 지원활동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소모성 재료의 비용
다. 감가상각비
장비별 법정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되 가동율을 100%로 하여 정액법에 의하여 감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비용
라. 시설유지비
장비가동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부품의 비용, 장비수리 및 교환에 따른 부품의 비용, 장비가동에 필요한 전기료, 수도료 등 그 밖의 시설유지비
마. 기타
그 밖에 부품·소재기술지원 및 신뢰성향상지원을 위하여 지출한 경비로서 정보수집비용, 현장출장비, 시험대상 부품·소재의 운반비 등 추가적인 지출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
비고
1.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인건비는 소요인력의 기준 및 인건비의 단가를 사업별로 그 지원을 받은 기업과 통합연구단 구성원 또는 실시기관의 장이 협의하는 바에 따른다.
2. 마목의 규정에 의한 현장출장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하며 부품·소재의 운반비는 실비를 적용한다.
2. 수수료
구 분
금 액
가. 기본료
신뢰성인증신청서의 접수.검토.인증심사지원.인증서교부 등에 소요되는 실비로서 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나. 인건비
인증심사 활동에 투입된 인력의 인건비
다. 재료비
해당 품목의 신뢰성평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모성 재료의 비용
라. 감가상각비
장비별 법정 내용연수를 기준으로 하되 가동율을 100%로 하여 정액법에 의하여 감가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 비용
마. 시설유지비
장비가동을 위해 필요한 소모성 부품의 비용, 장비수리 및 교환에 따른 부품의 비용, 장비가동에 필요한 전기료, 수도료 등 그 밖의 시설유지비
바. 기타
그 밖에 인증심사를 위하여 지출한 경비로서 정보수집비용, 현장출장비, 시험대상 부품·소재의 운반비 등 추가적인 지출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비용
비고
1. 나목의 규정에 의한 인건비의 단가는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의 산업공장분야 고급기술자의 임금수준을 준용한다.
2. 바목의 규정에 의한 현장출장비는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5급 공무원 상당의 여비를 적용하며 부품·소재의 운반비는 실비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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