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개념과 종류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32
  • 33
  • 34
  • 35
  • 36
해당 자료는 10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0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경찰의 개념과 종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경찰개념의 연혁
1. 대륙법계 국가의 경찰개념
2. 영-미의 경찰개념
3. 우리나라에서의 경찰개념의 형성

Ⅱ 경찰의 개념 구분
1. 형식적 의미의 경찰
2. 실질적 의미의 경찰

Ⅲ 경찰의 분류
...

본문내용

대하여는 개입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③ 民事關係不干涉의 原則 : 개인의 재산권의 행사, 계약관계 등 민사관계의 영역에 대하여는 경찰권이 개입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3) 警察責任의 原則
경찰권은 원칙적으로 경찰위반의 상태, 즉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에 대하여 책임(행위책임, 상태책임을 질 자(警察責任者에게만 발동될 수 있다는 원칙이다.
(4) 警察比例의 原則
경찰권은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묵과할 수 없는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경찰권 발동의 條件),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내의 범위 내에서 발동되어야 한다(경찰권 발동의 程度)는 원칙이다.
(5) 警察平等의 原則
경찰권은 그 대상이 되는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평등하게 행사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3 ) 傳統的 限界理論의 再檢討
(1) 補充性의 原則(Subsidiarit tsgrundsatz)
경찰권의 작용은 특별히 권한 있는 기관이 있으면 먼저 그 관청의 권한행사가 우선되
(2) 比例의 原則
수단의 적합성, 이익의 상당성, 필요최소성
(3) 便宜主義原則
裁量原則이라고도 부르며 경찰권의 작용은 一般授權規定에 근거하는 작용이므로 警察違反의 상태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경찰권을 발동해야하는 것은 아니고, 발동할 것인가 말 것인가, 또는 어떠한 수단을 택할 것인가는 당해 경찰관청의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른다는 원칙이다.
3. 警察作用의 類型
1) 警察强制
(1) 意 義
경찰기관이 경찰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의 신체 및 재산에 직접 실력을 행사함으로써 경찰상 필요한 특정의 상태를 실현시키는 작용을 警察强制라고 한다.
(2) 警察强制의 種類
① 警察上의 强制執行
경찰상의 강제집행은 경찰하명에 따른 경찰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상대방의 신체 또는 재산이나 주거 등에 실력을 행사하여 경찰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작용이다.
경찰의무자가 스스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상 의무가 확실히 이행된 것과 마찬가지의 상태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력으로 강제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는 代執行, 直接强制, 執行罰, 强制徵收
② 警察上의 卽時强制
이것은 경찰상의 강제집행과는 달리, 미리 의무를 과하여 의무자의 이행을 기다리지 않고 처음부터 경찰강제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개인의 자유와 재산을 침해하는 정도가 현저하므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
따라서 첫째로 현실의 장해를 제거할 필요가 절박하며, 하명에 의해 경찰의무를 과할 여유가 없는 경우
둘째로 범죄의 예방과 제지(제6조) 등과 같이 성질상 하명에 의한 경찰의무의 이행을 처음부터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3) 警察强制의 手段
① 對人的 强制
대인적 강제는 사람의 자유를 구속하는 경찰강제인 바, 오늘날 제도상의 경찰업무에 속하지는 않지만 보건위생관계법상의 강제격리나 강제수용(전염병예방법 제29조, 제42조 제1항, 마약법 제50조)과 같은 것이 대표적이며,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불심검문(제3조), 보호조치(제4조), 위험발생의 방지(제5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제6조), 경찰장구의 사용(제10조의2), 분사기 등의 사용(제10조의3), 무기의 사용(제10조의4) 등이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무기의 사용은 사람에게 위해를 줄 수가 있으므로 가장 극단적인 즉시강제의 수단에 속한다.
② 對物的 强制
대물적 강제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기타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로서, 특별법의 규정으로는 불량식품의 폐기(식품위생법 제24조)나 불량의약품의 폐기(약사법 제65조 제2항), 불법광고물의 철거(광고물단속법 제5조 제2항) 등이 여기에 속하며, 경찰관직무집행법상으로는 피구호자의 무기·흉기 등의 임시영치(제4조 제3항)와,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유해약물과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수거·폐기처분(제36조 제4항)이 여기에 해당된다.
③ 對家宅 强制
대가택 강제는 소유자나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타인의 건물 등에 들어가 위해의 방지나 구조 등 경찰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이다. 경찰관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제조소·판매소·저장소·사용장소 등의 출입 및 조사(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제44조) 등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제7조)이 이에 해당된다.
(4) 警察上의 卽時强制와 令狀主義
경찰상의 즉시강제의 과정에서 경찰관이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가택에 출입하는 등과 같은 경우에 헌법 제12조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장이 필요한가가 문제가 된다.
절충설
(5) 卽時强制와 有形力의 行使
경찰상의 즉시강제와 관련하여 경찰관은 즉시강제를 규정한 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구체적 상황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실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의 신체를 침해하거나, 경찰책임자 이외의 자에게 有形力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이 되며,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6) 卽時强制에 對한 救濟
(가) 行政爭訟
즉시강제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는 사실행위로서 그로 인해 침해를 받은 개인은 원칙적으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 의하여 구제
(나) 損害塡補制度
불법한 즉시강제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의 침해를 받은 개인은 국가배상법에 의한 배상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음은 물론,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 正當防衛
정당방위도 가능하다고 하겠다(형법 제21조)
.
2) 行政處分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을 처분, 행정행위라고 하는데
경찰작용 중에 처분의 형식으로 행해지는 것으로는 범칙금납부통고서의 발부, 운전면허의 정지·취소 등 교통관련 규제행정 등이 권력적 성질을 갖는 行政處分的 작용에 속한다.
3) 任意活動
오늘날 경찰의 활동 중에는 개인의 권리 또는 自由에 대해 介入 또는 침해하지 않으면서, 경찰의 任務에 관한 一般條項의 범위내에서 가능한 임의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경찰의 이러한 활동에는 이른바 서비스 지향적 활동에 속하는 도보·차량 순찰, 일상적인 교통의 관리, 정보의 제공과 안내, 권고 등의 行政指導와 범죄의 예방에 기여하는 수많은 활동 등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 가격3,300
  • 페이지수36페이지
  • 등록일2004.05.06
  • 저작시기2004.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249041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