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시제출주의 및 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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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적시제출주의 및 소송상 형성권의 행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문제 : Y는 상계항변을 변론종결시에 즈음해서야 비로소 제출하였다. 법원은 이를 실기한 방어방법이라는 이유로 각하할 수 있겠는가?(설문 1) 각하된 경우 Y가 상계에 제공하였던 반대채권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설문 2)

논점 : 문제의 해결- 적시제출주의 및 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1. 문제의 소재
2. 소송상 상계의 항변의 법적 성질
(1) 학설의 대립
1) 사법행위설(병존설)
2) 소송행위설
3) 양성설
4) 신병존설
(2) 판례의 태도
(3) 검토
3. 사안의 경우
4. 여론-소 취하의 경우

본문내용

소장의 기재에 의하거나 변론진행중에 공격방어방법의 전제로서 행하는 사법행위의 효력이 소의 취하에 의하여 소멸되는가에 관해 상계권의 소송상 행사의 경우와 유사하게 사법행위설, 소송행위설, 양성설, 신병존설의 대립이 있다. 그러나 양자의 차이는 소취하의 경우 사법행위설에 따라 피고가 반대채권을 잃는다 해도 재소금지(민사소송법 제267조 2항)원칙에 따라 원고는 다시 소송상청구를 할 수 없어 피고에게 불이익이 생기지 않지만, 상계권의 소송상행사와의 경우 사법행위설에 따르면 피고는 상계항변이 실기각하되어 불복항소도 할 수 없고,(다시논해야) 반대채권도 잃게되므로 그 불이익이 크다는 점이다. 따라서 국내의 다수설은 소취하의 경우는 상계권의 소송상 행사와는 달리 사법행위설을 따르고 있다.
) 이시윤, 47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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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5.11
  • 저작시기2010.0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29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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