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서론
*보유세의 구성
*과세표준 현실화
*현실로 다가온 보유세 폭탄
2.본론
<1>현재의 보유세 과세표준 현실화의 문제점
(1) 급격한 과세표준 현실화
(2) 실거래가 신고제 실시
(3) 시가 측정의 정확성 문제
(4) 과도한 세금부담
<2>개선방향
(1) 과세표준의 점진적 현실화
(2) 정부의 거래촉진 노력
(3) 특수한 상황 고려
3.결론
*보유세의 구성
*과세표준 현실화
*현실로 다가온 보유세 폭탄
2.본론
<1>현재의 보유세 과세표준 현실화의 문제점
(1) 급격한 과세표준 현실화
(2) 실거래가 신고제 실시
(3) 시가 측정의 정확성 문제
(4) 과도한 세금부담
<2>개선방향
(1) 과세표준의 점진적 현실화
(2) 정부의 거래촉진 노력
(3) 특수한 상황 고려
3.결론
본문내용
직접적인 부담경비만 늘어나게 된다. 많은 자가점유자 겸 납세자는 그들의 부가 실제 증가해서 당장 또는 미래에 주택을 팔거나 추가적인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이득을 본다는 주장에 설득되기보다는 이를 부당하다고 인식하게 된다.
보다 더 어려운 문제점은 선호에 관련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택 및 인근 이웃들과의 강한 유대감 또는 자녀교육 등의 문제 때문에 이사를 꺼려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결국 주거서비스는 보통의 소비재가 아니라 매우 높은 비용에서만 소비구성을 변경할 수 있는 재화로, ‘사회적 네트워크’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사의 사회적 비용이 충분히 높다면 이사는 전혀 선택의 대상이 아닐 지도 모른다. 이러한 경우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의 자산가격이 상승했다고 해도 후생을 증가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증가된 부의 증가는 주거서비스 소비가격 상승을 치르는데 다 써버려서 소비구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 재산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그러한 선호체계를 가진 가구들에 대해 후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인기 높은 휴양지 내 별장주택에 대한 수요증가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였을 때 많은 그 지역내 거주주민들이 처하게 되는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들의 현재 거주주택에 대해 납세자가 갖는 심리적 유착감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다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결국 ‘시가’에 따라 재산(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은 임차행위와 소유행위간 중립성을 달성하는 이상적인 수단이라는 점은 분명하나, 실제 세무행정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하게 실행되어야 한다.
3.결론
우리의 헌법은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고 사유재산제도 보장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야말로 공산주의 경제와 대립되는 민주주의 경제의 특색이다.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하되 시장경제의 부작용을 줄이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정부가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고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부동산 과세표준 현실화 등을 추진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정부에 의해서 너무 급격한 변화가 야기되면 시장이 교란되고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낳게 된다. 정부의 목표가 투기세력을 잠재우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라면 그 과정에서 목표와 상관없는 일반 중산층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사회의 버팀목은 중산층이다. 개발연대에는 우선 중산층을 두껍게 해 경제 활력을 높이는 쪽에 정책의 무게를 두고 경제적인 발전을 도모했으나 갈수록 저소득층을 위한 분배와 복지 문제가 정부 정책의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도 이해는 되지만 이것이 중산층의 세금 부담으로 전가되어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 부진, 중산층 소득 정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는 일은 피해야 할 것이다. 과세표준의 급격한 현실화 등의 급물살을 타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자칫 중산층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앞서도 이야기한 과세표준의 급격한 현실화 때문에 부담이 증가하게 된 중산층에게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라는 식으로 정책을 강요하고만 있어서는 안된다.
정책의 방향이 올바르더라도 실천하는 과정에 있어서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함은 당연하다. 특히 세금정책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이므로 갓난아이 다루듯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급격한 과세표준 현실화는 이러한 정책진행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진행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피해를 입는 선량한 국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속도를 늦추고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보다 더 어려운 문제점은 선호에 관련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택 및 인근 이웃들과의 강한 유대감 또는 자녀교육 등의 문제 때문에 이사를 꺼려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결국 주거서비스는 보통의 소비재가 아니라 매우 높은 비용에서만 소비구성을 변경할 수 있는 재화로, ‘사회적 네트워크’와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사의 사회적 비용이 충분히 높다면 이사는 전혀 선택의 대상이 아닐 지도 모른다. 이러한 경우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의 자산가격이 상승했다고 해도 후생을 증가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증가된 부의 증가는 주거서비스 소비가격 상승을 치르는데 다 써버려서 소비구성을 그대로 유지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 재산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그러한 선호체계를 가진 가구들에 대해 후생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은 인기 높은 휴양지 내 별장주택에 대한 수요증가로 주택가격이 급등하였을 때 많은 그 지역내 거주주민들이 처하게 되는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들의 현재 거주주택에 대해 납세자가 갖는 심리적 유착감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한다면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결국 ‘시가’에 따라 재산(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은 임차행위와 소유행위간 중립성을 달성하는 이상적인 수단이라는 점은 분명하나, 실제 세무행정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하게 실행되어야 한다.
3.결론
우리의 헌법은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하고 사유재산제도 보장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야말로 공산주의 경제와 대립되는 민주주의 경제의 특색이다. 시장경제에서 정부의 개입은 최소한으로 하되 시장경제의 부작용을 줄이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정부가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고 경제를 안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부동산 과세표준 현실화 등을 추진하는 것은 올바른 방향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정부에 의해서 너무 급격한 변화가 야기되면 시장이 교란되고 예기치 않은 부작용을 낳게 된다. 정부의 목표가 투기세력을 잠재우고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라면 그 과정에서 목표와 상관없는 일반 중산층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사회의 버팀목은 중산층이다. 개발연대에는 우선 중산층을 두껍게 해 경제 활력을 높이는 쪽에 정책의 무게를 두고 경제적인 발전을 도모했으나 갈수록 저소득층을 위한 분배와 복지 문제가 정부 정책의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도 이해는 되지만 이것이 중산층의 세금 부담으로 전가되어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 부진, 중산층 소득 정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겪는 일은 피해야 할 것이다. 과세표준의 급격한 현실화 등의 급물살을 타고 있는 부동산 정책은 자칫 중산층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앞서도 이야기한 과세표준의 급격한 현실화 때문에 부담이 증가하게 된 중산층에게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하라는 식으로 정책을 강요하고만 있어서는 안된다.
정책의 방향이 올바르더라도 실천하는 과정에 있어서 신중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함은 당연하다. 특히 세금정책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이므로 갓난아이 다루듯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하는데, 현재의 급격한 과세표준 현실화는 이러한 정책진행과는 거리가 멀다. 따라서 진행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 피해를 입는 선량한 국민들을 구제하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속도를 늦추고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