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이유의 기판력 일반을 살펴보고 독일과 일본, 미국의 논의를 차례로 살펴본 후 우리나라에서의 논의를 검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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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II. 판결이유의 기판력 일반
1.원칙-기판력의 불발생
2. 예외-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Ⅲ. 해석론에 의한 구속력 인정 논의
1. 독일에서의 논의
(1) 서설
(2) 독일민사소송법 제정당시의 논쟁
(3) 학설의 전개
2. 일본에서의 논의
⑴ 쟁점효이론
⑵ 기판력확장이론
⑶ 신의칙설
3. 미국법에서의 판결이유의 구속력
(1)서설
(2)Collateral Estoppel(isssue preclusion)원칙
(3)결어
4.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1)학계
(2)판례의 입장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ateral estoppel은 이전의 소송에서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특정한 사실상 혹은 법적인 이슈가 충분하게 심리되어 결정되었으면 동일한 이슈를 달리 결정해달라는 소송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res judicata는 claim을 다시 심리할 수 없다는 것이고 collateral estoppel은 issue를 다시 심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양자는 구분된다 또한 이와 구별되는 개념으로 full faith and credit 규칙이 있다. 이것은 다른 주의 판결이 그것이 내려진 주 내에서 가지는 효력을 다른 주도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연방헌법에서 요구하는 것이다. 서철원, 미국 민사소송법 p355~356
. 판결이유의 기속력논의와 관련하여 이와 관련있는 미국의 collateral estoppel에 대하여 더 알아보도록 하겠다.
(2)Collateral Estoppel(isssue preclusion)원칙
해당 쟁점이 이전의 소송에서 실질적으로 심리되었고(actually litigated) 이전 판결의 핵심적인 쟁점이었다는(essential to the judgement)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쟁점에 대한 이전소송에서의 결정이 이전 소송의 당사자나 그 승계인 사이의 후속소송에서 그대로 구속력을 지닌다는 원칙이다. 즉 다른 소송원인을 이유로 하는 소송에서 이전소송에서 실제로 다루어졌고 이전판결의 핵심적인 쟁점이 제기되는 경우 이 쟁점을 다시 심리하지 않고 이전판결에서의 결론을 따른다는 것이다. Collateral estoppel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①동일한 문제(same isssue)에 해당하여야 하며, ②실질적인 심리(actually litigated)가 이루어져야 하며, ③판결에 중요한 문제(essential to the judgement)이어야 한다. 다만 문제가 되는 이슈에 대한 이전 판결에서의 결정이 제한적인 관할권을 가진 법원에서 내려진 결정이고 두 번째 소송이 이전의 결정을 한 법원의 관할권의 범위를 넘는 경우에는 이전의 법원에 적용되는 절차나 규칙과 현저하게 달라 그 결정에 대하여 collateral estoppel을 인정하는 것이 부당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서철원, 미국 민사소송법 p366~375
(3)결어
미국의 Collateral Estoppel은 판결이유의 구속력 논의와 관련하여 일본의 쟁점효이론의 토대가 된 것인데, 일본의 쟁점효 이론이 가지는 문제점을 그대로 가진다. 즉 미국민사소송법이 우리 법과 정반대의 접근방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법이 취하고 있는 독일법체제와는 맞지 않고, 무엇이 주요 쟁점으로 다투어진 것에 포함되느냐를 판단할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를 인정하면 심리의 핵심이 흐려지는 폐단이 생길 수 있다. 호문혁 민사소송법 p616~617
4.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1)학계
우리 나라에서는 신의칙설이 주장되고 있다. 즉 기판력이나 쟁점효와 같은 판결 효력으로 해결할 일이 아님을 전제로 하여, 전소에서의 당사자 주장을 토대로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후소에서 자신이 전소에서 한 주장과 모순되는 주장을 하면 이는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541
또한 형사판결이나 민사판결의 이유에서 확정한 사실관계는 후소에서 동일한 사실관계가 문제될 경우에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이를 뒤집지 못한다는 증명력설이 있다. 호문혁 민사소송법 p617
(2)판례의 입장
대법원은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민사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고, 특히 전후 두개의 민사소송이 당사자가 같고 분쟁의 기초가 된 사실도 같으나 다만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대판 1995.6.29, 94다47292
고 하여 증명효를 인정한 바 있다. 또한 확정된 형사판결도 후소의 민사사건에서 법원을 사실상 구속하고, 확정된 민사판결도 후소의 형사사건에서 법원을 사실상 구속하는 것으로 보나, 이는 두 법영역의 원리가 다르므로 제한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호문혁 민사소송법 p617
또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패소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이 다시 그 선결문제인 소유권에 대하여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도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도, 신의칙에 기하여 소송의 반복을 금지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사항이 전소에서 주요한 쟁점으로 되어 양 당사자가 공격방어를 다하였고 상대방에게 그 사항에 대한 다툼은 이미 결말이 났다고 하는 정당한 신뢰가 생길것이 요구된다고 하여 신의칙의 적용에 관하여 여운을 남기고 있다. 대판 2002.9.24 2002다11847
Ⅳ. 결론
판결이유중의 판단에 대한 구속력을 인정하려는 견해 가운데 일본의 쟁점효이론 및 독일의 새로운 이론들이 있으나 실무에서 계속하여 배척되고 있으며, 비록 분쟁을 모순없이 해결 할 수 있는 이점이 있으나 민사소송법 제216조의 문언과 중간확인의 소(동법 제264조)를 둔 취지에 반한다. 뿐만 아니라 쟁점효는 그 본질, 요건 등이 아직 불명확하고 의미관련론이나 경제적 가치 동일론의 경우에도 어느 경우에 의미관련이 있고 경제적 가치가 같은지 불분명하다. 또한 대법원은 전소 판결을 증거로 제출하면 대개의 경우에는 전소와 같은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다고 하므로(판결의 증명효) 이들 새 이론은 해석론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생각건대, 분쟁의 모순 없는 해결은 신의칙, 특히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의 금지원칙 또는 권리실효의 원칙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정동윤,유병현, 민사소송법 p713~714,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p541~542
참고문헌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정동윤유병현, 민사소송법, 법문사
서철원, 미국 민사소송법, 법원사
호문혁, 민사소송법(제5판), 법문사
유병현,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판결이유의 구속력을 중심으로-,고려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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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19
  • 저작시기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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