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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 범위를 아주 넓게 잡은 판례도 있다. 그 밖에도 문제되는 사례가 많지만 그냥 뛰어넘겠다. 미국법에서는 소극적 투자자산의 취액은 장래로 이월하여 투자수익이 날 때 가서 손금산입한다. 가공손실의 창출을 막고자 함이다.
정책적 특례로, 차입금과다법인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참조.
정책적 특례로, 차입금과다법인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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