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산입 관련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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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부금의 한도초과액

2. 접대비의 한도초과액

3.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4.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5.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본문내용

입하는데 이자의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기타사외유출, 원천징수세액에 상당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는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 비실명채권등의 이자 범위는 일정한 채권 또는 증권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 금융기관 등이 한매수 또는 환매도하는 조건으로 매매하는 채권 또는 증권이 해당되며 발행법인이 직접 지급하는 채권 등의 이자로 그 지급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자·할인액 또는 차익을 손금불산입.
라.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는 손금불산입. 건설자금이자는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며 감가상각을 통하여 손금에 산입.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그 요건으로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으로 건설 등에 소요된 것이 분명하며 상당한 건설 등의 기간의 소요가 있어야 한다.
즉, 건설자금이란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의미하는데,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현행 기업회계기준상의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한다.
건설자금이 차입금으로 충당된 경우에 한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며, 건설자금을 자기자금만으로 조달하였다면 건설자금이자를 계상하지 않는다. 여기서 차입금이란 지급이자 및 할인료를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소요되어야 하는데, 매입이란 타인으로부터 사업용 고정자산을 유상취득한 것이고, 제작 또는 건설이란 새로이 사업용 고정자산을 만드는 것이다.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은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설자금이자는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투하된 차입금에 대하여 그 건설기간 중의 지급이자를 측정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을 말하는데, 차입금에 대하여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당해 자산의 매입·제작 또는 건설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 것이어야 한다. 건설기간은 차입금이 사업용 고정자산의 건설 등에 실제로 지출된 날부터 당해 건설 등에 의하여 사업용 고정자산이 준공된 날까지를 가리킨다. 그리고 사업용 고정자산이 준공된 날은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 대금을 청산할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토지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사용되기 시작한 날, 건축물의 경우에는 취득일 또는 당해 건설의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날(사용개시일) 중 빠른 날, 기타자산의 경우 그 사용개시일로 한다.
건설자금이자는 건설기간 중에 한해 계산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 다만, 건설 등에 소요되는 차입금의 일시예금에서 생기는 수입이자는 원본에 가산하는 건설자금이자에서 차감. 지급이자란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지출금을 말한다. 예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 또는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경제적 급부를 말한다. 차입한 건설자금의 연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원본에 가산한 경우에 그 가산한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자본적 지출로 하고 그 원본에 가산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는 손금으로 한다.
건설자금이자를 과소계상한 경우 그 세무상의 처리는 상각여부에 따라 다르다. 토지 등과 같은 비상각자산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는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리한다. 상각자산인 경우 건설중인 자산은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되 자산이 준공된 사업연도에는 그 금액을 전기말 감가상각부인액으로 취급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시인부족액의 범위 안에서 손금산입한다. 준공된 자산이라면 감가상각한 것으로 보아 시부인하되, 그 범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처분하며 그 범위초과액은 상각부인액을 이루게 된다. 건설자금이자를 과대계상한 경우에는 그 과대계상액을 손금산입하고 유보(△유보)로 처분
마. 비업무용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법인이 비업무용 자산 또는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 또는 보유와 관련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란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이란 자금의 대여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아닌 즉, 금융업 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그 대여액을 의미한다. 또한 자금을 대여와 관련하여 적정한 이자를 수령하는지의 여부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을 판단함에 있어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단지 적정한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뿐이다.
손금불산입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총차입금을 계산할 때에는 총차입금·비업무용 자산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합계액은 적수로 계산하고, 차입금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은 물론, 사채(社債)·사채(私債) 및 금융리스채무가 포함. 비업무용 자산은 당해 자산의 취득가액.
지급이자 × 비업무용 자산가액 및 업무무관 가지급금의 합계액(한도:총차입금) / 총차입금
그리고 자산을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취득함에 따라 발생한 채무를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의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연지급수입에 있어서 취득가액과 구분하여 지급이자로 계상한 금액은 취득가액에서 제외.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상계한 금액으로 한다.
바.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액의 계산순서
법인에게 채권자 불분명사채이자·비실명채권 등의 이자·건설자금이자 및 비업무용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등이 서로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손금불산입한다.
채권자 불분명사채이자
비실명채권 등의 이자
건설자금의 이자
비업무용 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
내국법인의 차입금 중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과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그 국외지배주주가 주식 등으로 출자한 출자지분의 3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는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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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1.04
  • 저작시기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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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57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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