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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08.1월) 후 시행령 개정
문화접대비의 손금인정 한도
< 조특법 시행령 130조 ⑥ >
법 제1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금액”이란 해당 과세연도에 접대비로 지출한 총 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기존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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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한도액 뿐만 아니라 소비성서비스업의 광고선전비 한도액 및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5. 접대비의 평가
접대비를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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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로 기업이 처리한 부분에 대해 접대행위와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미국의 경우 75달러 이상의 접대비 지출인 경우 접대비지출에 대한 기록을 보관할 의무가 있다. 증빙자료에는 접대금액, 시간,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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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불산입
건당 5만원 초과 영수증 접대비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건당 50만원이상 업무관련성 미입증 접대비 → 손금불산입·상여등
접대비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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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의 개념
◎ 접대비의 조정
◎ 판매비와 관리비의 세무조정
◎ 퇴직급여 충당금의 설정 및 손금산입방법
◎ 세무상 퇴직급여충당금의 설정대상 및 한도
◎ 감가상각비의 세무조정
◎ 대손상각비와 대손충당금의 세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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