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증권화, 컴퓨터프로그램보호의 필요성, 컴퓨터프로그램보호의 동향, 컴퓨터프로그램보호의 문제점, 중국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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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컴퓨터프로그램]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증권화, 컴퓨터프로그램보호의 필요성, 컴퓨터프로그램보호의 동향, 컴퓨터프로그램보호의 문제점, 중국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 사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제한

Ⅲ.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의 증권화

Ⅳ. 컴퓨터프로그램보호의 필요성

Ⅴ. 컴퓨터프로그램보호의 동향

Ⅵ. 컴퓨터프로그램보호의 문제점
1. 특허법에 의한 프로그램 보호의 문제점
2. 프로그램 보호법상 사적 복제의 허용 범위
3. 집행과 처벌

Ⅶ. 중국의 컴퓨터프로그램보호 사례
1. 컴퓨터프로그램에 관한 정의
2. 저작권자의 권리
1) 프로그램 저작권자가 향유할 수 있는 권리
2) 예외
3. 컴퓨터프로그램의 등록관리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복제. 다만, 이 파일의 복제물은 어떤 방식으로라도 타인이 사용하도록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소지자가 당해 프로그램에 대한 정당한 소지 상태를 상실하는 순간, 이들 백업 복제물은 반드시 폐기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의 컴퓨터의 실질적인 환경에의 적응과 그 기능의 향상을 위해 행하는 변경한다.
다만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프로그램 저작권자 또는 그 합법적인 양수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때에는, 어떠한 제3자에게도 변경 후의 문서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교육, 과학연구, 국가기관이 집행하는 공무 등 영리목적이 아닌 필요에 의하여 프로그램에 대한 소량의 복제를 요할 경우에는 프로그램 저작권자 또는 그 합법적인 양수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며, 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사용 시 당해 프로그램의 명칭, 개발자를 명시하여야 하며, 저작권자 또는 그 합법적인 양수자가 이 조례에 의하여 향유하는 기타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안 된다. 당해 복제물의 사용이 종료된 후에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관 회수폐기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타인에게 제공할 수도 없다.
3. 컴퓨터프로그램의 등록관리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등록관리기관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이 완료되면 프로그램 등록기관은 등록증을 교부하고 일반에 공시한다. 이는 프로그램 권리분쟁의 행정조치 또는 소송을 전제로 한 것이다. 이와 같이 프로그램 소유권자가 등록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프로그램 저작권 등기표
규정에 부합되는 프로그램 확인자료 또한, 프로그램 저작권자는 규정에 의하여 등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프로그램 등록의 구체적 관리방법과 수수료 기준은 프로그램 등록관리기관에서 공포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프로그램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법원의 최종판결이 있을 때
이미 등록신청 중에 제출한 주요 내용들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확인되었을 때.
아울러 프로그램 등록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과거 이 업무에 종사하였던 자는 프로그램 저작권 보호기간 내에, 등록관리의 직무수행 목적을 제외하고는 이를 이용해서는 안 되고 또 신청자가 등록 시 제출한 백업 데이터 및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Ⅷ. 결론
기존체제는 소유권적 법칙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소프트웨어를 기존체제로 보호하는 것은 후속 기술혁신을 방해한다. A property entitlement or right precludes third parties from appropriating the object of protection, whereas a liability rule regulates the means by which they can engage in certain potentially harmful acts on certain conditions. For example, if one has rightful possession of something such as a car or a house under an exclusive property right, another person ordinarily cannot take it without permission, but under a liability rule, others may engage in acts that create risks of harm and thus constitute probabilistic invasions of property interests, while obligating them to pay damages for harm under specified circumstances. Louis Kaplow and Steven Shavell, Property Rules Versus Liability Rules: An Economic Analysis, 109 Harv. L. Rev. 713, 716(1996). 새로운 체제는 연속적인(sequential) 기술혁신에서 첫 개발자와 후속 개발자 간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허와 같이 첫 개발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거나 저작권 같이 너무 미약하게 보호해서는 안 될 것이다.
컴퓨터프로그램의 보호는 컴퓨터프로그램 및 그 발전과 시장의 특성에 맞는 보호체제로 이루어져야 한다. 보상책임체제(compensatory liability regime)에서 후속 개발자는 로열티를 지불하기만 하면 첫 개발자의 기술혁신을 이용할 수 있다. This lowers transactions costs andreduces undesirable social behaviour such as free riding appropriation. 첫 개발자와 후속개발자 사이의 관계가 부드러워 기술혁신이 촉진된다. 최근에 이러한 책임체제이론에 바탕을 둔 \'기술혁신의 직접보호(Direct Protection of Innovation)\' William Kingston(ed), Direct Protection of Innovation, 1987 Kluwer Academic Publishers. 이론을 적절히 발전시켜 소프트웨어 보에서 있어서 기존의 특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안이 이루어졌다. 구대환, Subject-matter Patentability and Effective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2002년 7월, 박사학위논문, University of Sheffield, UK. 이 제안은 컴퓨터프로그램을 그 자체와 시장의 발전 특성에 맞도록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할 가치가 있다.
참고문헌
김병일(2001), 컴퓨터 정보거래와 라이센싱, 디지털재산법연구 제1권 1호, 세창출판사
서진영 외(1998), 21세기 한국의 비젼, 삶과꿈사
이원형(2000), 컴퓨터 프로그램과 법, 이진출판사
전석진(1999), 컴퓨터프로그램의 유통활성화를 위한 법적 장치, 정보법학 제3호, 정보법학회
정상조 편(1996), 지적재산법 강의, 홍문사
장태종, 지적재산권 기술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지식재산21, 통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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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1.06.2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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