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의 수권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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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대리의 수권행위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원칙
Ⅰ. 서 설.......................1 Page
 1. 수권행위의 의의
 2. 수권행위의 법적 성질

Ⅱ. 기초적 내부관계와의 관계....2 Page
 1. 수권행위의 독자성
 2. 수권행위의 유․ 무인성 문제
 3. 요식·불요식 행위

Ⅲ. 수권행위의 방식․하자․철회....6 Page
 1. 수권행위의 방식
 2. 수권행위의 하자
 3. 수권행위의 철회

※ 학설
Ⅰ.수권행위의 법률적 성질 ......8 Page
 1. 논의의 실익
 2. 학설
 3. 검토

Ⅱ. 수권행위의 독자성·무인성 여부
 1. 독자성의 문제
 2. 무인성의 문제

※ 판례........................10 Page

※ 질의응답....................12 Page

※ 보충문제....................13 Page

본문내용

.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1. 임의대리에 있어서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대리권수여행위)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어느 행위가 대리권의 범위 내의 행위인지의 여부는 개별적인 수권행위의 내용이나 그 해석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말하면 수권행위의 통상의 내용으로서의 임의대리권은 그 권한에 부수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상대방의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이른바 수령대리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당원 1991.1.29. 선고 90다9247 판결; 1992.4.14. 선고 91다43107 판결 각 참조), 위 이경호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한만 있을 뿐 그 매매대금을 수령할 권한은 없다고 인정할만한 특별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위 이경호의 잔대금수령권한을 인정한 원심의 조처는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잔대금수령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2. 논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체결 당시 위 이경호가 피고들의 위임장이나 인감도장 등의 물적증표를 소지하지 아니하는 등 위 이경호의 대리권을 의심할만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매매대금을 피고들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피고들에게 확인을 해 본 다음에 지급하였어야 하고 지급 후에라도 지급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였어야 하는데도 이러한 조치없이 원고가 위 이경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 그 매매대금 지급의 법률효과를 본인인 피고들에게 귀속시킬 수 없다고 다투는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논지도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을 다투고,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원심의 판단에 잔대금수령권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어서,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1994.2.8. 선고 93다39379 판결【소유권이전등기】1994.4.1.(965),1004])
※ 질의응답
1.기초적 내부관계란 무엇인가?
민법상 기초적 내부관계란 본인과 임의대리인 사이에 수권행위를 하게되는 원인인 관계 (예: 위임계약 등) 를 말한다. 이것이 종료되면 임의대리권이 소멸하게 된다.
2.유인행위무인행위가 무엇인가?
1) 유인(有因)행위 : 출연행위의 원인이 법률상 존재하지 않으면 출연행위 자체도 무효가 되는 경우의 법률행위
2) 무인(無因)행위 : 출연행위의 원인이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아도 출연행위 그 자체는 유효한 경우(수표행위어음행위)
예 : 갑이 을의 기망행위에 속아 을에게 자신이 소유하는 아파트를 헐값에 팔고 그 매매대금으로 어음을 받았는데 갑이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매매계약을 취소할 경우 을이 갑에게 매매대금 조로 발행교부한 어음도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 어음은 유효하다. 다만, 취소로 갑이 법률상 원인 없이 획득한 이익에 대하여는 부당이득의 반환 의무를 지게 될 뿐이다.
3. 사회질서 위반행위의 유형은?
1)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2)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전이 부가되어 무효가 되는 경우
3) 법률행위의 성립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경우
4) 정의관념에 반하는 행위
5) 윤리질서에 위반한 행위
6) 사해행위
7)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제2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보충 문제
1. A가 B를 사기·강박한 경우
우선 A가 위임 등 기초적 내부관게에 관하여 B를 기망한 경우에는 수권행위의 유인론, 무인론의 문제로서 유인론의 경우에 기초적 내부관계가 취소되면 수권행위도 취소되므로 B의 대리행위는 무권대리 행위가 되며, 선의 제3자 보호규정 제109조 제2항 ·제 110조 제3항 등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고, 또한 제131조 내지 제135조에 의한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다. 무인론에 의하면 기초적 내부관계가 취소되더라도 수권행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B의 대리행위는 유권대리행위가 된다고 본다. 다음으로 A가 수권행위에 관하여 B를 기망한 경우에는 수권행위의 하자로서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문제된다. 수권행위의 성질에 대하여 수권행위를 계약으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수권행위의 하자가 인정되나, 수권행위를 단독행위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A의 의사표시에는 하자가 없으므로 수권행위는 하자가 없는 것이 된다.
2. B가 A를 사기·강박한 경우
수권행위의 성질에 대하여 어느 견해에 따르더라도 이 경우는 수권행위의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A는 수권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만일 B가 대리행위를 하였다면 B의 행위는 무권대리행위가 되며, C는 우선, 제110조 제3항에 의하여 선의 제3자로서 A는 수권행위의 하자로 C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결국 유권대리와 같은 효과를 받는다. 다음으로 C는 B에게 무권대리인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3. 제3자가 C를 사기·강박한 경우
대리인이나 본인이 제3자의 사기·강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4. B가 무능력인 경우
수권행위의 성질에 관하여 단독행위설을 취하면 수권행위는 유효하나 B는 위임 등 기초적 내부관계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무인론에 의하면 수권행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유권대리행위가 되어 거래안전을 보호하게 된다. 유인론에 의하면 수권행위도 취소되므로 무건대리가 되어 거래안전을 해하게 된다. 따라서 유인론 입장에서 거래안전을 위하여 기초적 내부관계가 취소되기 전까지의 대리행위는 유효하며 그 이후의 대리행위만 무효로 보는 장래효설이 주장되고 있다. 그 외 제129조 적용 또는 유추적용설이 주장되기도 한다. 그리고 대리인은 행위능력이 있을 것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무능력자인 B의 대리행위는 유효하며 A는 B의 무능력을 이유로 B의 대리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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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09.17
  • 저작시기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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