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유통]주식유통의 구분, 주식유통의 기본모형, 주식유통의 유가증권상장절차, 주식유통의 최초공모주가격결정, 주식유통의 유령신주, 주식유통의 허위납입주식, 향후 주식유통의 유령주식방지 대책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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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식유통]주식유통의 구분, 주식유통의 기본모형, 주식유통의 유가증권상장절차, 주식유통의 최초공모주가격결정, 주식유통의 유령신주, 주식유통의 허위납입주식, 향후 주식유통의 유령주식방지 대책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주식유통의 구분
1. 시장 조직에 따라
2. 거래대상에 따라
3. 매매시간에 따라

Ⅲ. 주식유통의 기본모형

Ⅳ. 주식유통의 유가증권상장절차
1. 상장 절차
1) 상장 신청
2) 상장 심사
3) 상장 승인 신청
2. 상장 유가증권의 소속부 관리
1) 상장 제 1부 종목지정 요건
2) 시장 제2부 종목에의 지정변경 요건
3) 소속부지정 및 지정변경의 특례
4) 소속부 심사자료 및 지정시기
3. 상장유가증권의 상장폐지
1) 신청에 의한 상장폐지
2) 신청에 의하지 아니한 상장폐지
3) 상장폐지와 관련한 예고
4. 상장유가증권의 매매거래 정지 및 정지해제
1) 매매거래 정지사유
2) 매매거래 정지의 해제

Ⅴ. 주식유통의 최초공모주가격결정

Ⅵ. 주식유통의 유령신주
1. 주금미납입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
2. 유령신주의 유통과 선의취득 등의 문제

Ⅶ. 주식유통의 허위납입주식
1. 허위납입주식의 발행에 따른 책임
1) 유지청구권
2) 손해배상책임
2. 허위납입주식의 유통에 따른 책임
1) 유가증권신고서의 허위기재에 따른 민사책임
2) 수시공시의무위반에 따른 민사책임 문제
3) 상장계약상의 책임

Ⅷ. 향후 주식유통의 유령주식방지 대책
1. ‘유령주식’의 발행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2. ‘유령주식’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1) 공시규제의 개편
2) 상장(동록)절차의 보완

참고문헌

본문내용

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이 제3자 배정 등의 유상증자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가 상장 또는 등록되는가의 여부와 관계없이 주금의 납입기일 후에는 지체없이 유상증자실적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행 증권거래법은 공모절차가 종료된 후에 유가증권발행실적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다(증권거래법제17조). 공모절차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신주를 상장 또는 등록시키고자 하는 상장법인 등에게는 증권거래법상 발행시장의 공시규제가 미치지 않아 투자자보호상 법의 시각지대가 존재하는 셈이다.
2. ‘유령주식’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1) 공시규제의 개편
증권거래법 제186조는 유통시장에 있어서 상방법인 등의 수시공시의무사항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은 상장법인 등에게 법률,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정과 거래소 등의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항에 해당하는 사실 또는 이사회결의가 있는 때에 지체없이 금융감독위원회와 거래소 또는 협회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들 법령은 상장법인 등에게 투자자자의 투자판단에 영향을 미칠 일상적인 사항을 거의 망라하고 있지만,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도 없다고 본다. 그리하여 이들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서 당해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항이지만 대통령령이나 기타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신고할 의무도 없게 되어 유통시장에 있어서 공시규제의 완벽을 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수시공시규제의 틀을 현행과 같은 제한열거적 공시규제방식에서 탈피하여, 당해 법인의 경영재산 등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거나,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하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하지 않더라도 공시할 의무를 부과하는 포괄적 공시규제체계로 전환하는 것도 검토할 일이라고 본다.
그리고 증권거래법 제186조 제1항의 공시사항 중 증자, 감자 또는 주식소각에 관한 이사회결의가 있은 때에는 그 결의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의 문언만으로 보면 증자 등의 결의 내용만을 신고하면 족한 것으로 이해될 소지가 커서, 예컨대 증자의 경우 실제로 그 결의 후 신주의 청약과 배정과정에서 실권주의 발생상황 그리고 납입 후의 신주발행실적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여길 여지도 있다고 본다. 현행 증권거래법상으로도 공모에 의한 경우가 아닌 한 신주발행에 따른 유가증권실적보고서의 제출을 명시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 따라서 수시공시의 완벽성을 기하여 유통시장에서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는 증자 또는 감자 등의 결의 후, 증자 또는 감자 등의 실적도 금융감독위원회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명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수시공시사항으로 이미 신고한 내용이 허위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 현행 증권거래법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이를 정정하도록 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이다. 이 경우 물론 당해 신고법인이 자발적으로 정정신고서를 제출할 수는 있지만, 자발적으로 정정신고를 하지 않는 한(허위기재를 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실상 강제되는 효과는 있기는 하지만), 현행 규정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사후적으로 허위기재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나 실효성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행과 같은 규정을 존치함과 더불어 신고법인에 대하여는 기신고된 내용이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이를 정정할 의무를 부담지우는 것도 수시공시의 완벽을 기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2) 상장(동록)절차의 보완
현행 상장규정이나 등록규정에서는 신주상장의 경우 상장 또는 등록신청서와 함께 신주의 발행일정표, 법인등기부등본, 주권의 견양, 예탁자계좌부기재확인서, 주금납입증명서 등을 첨부서류로서 증권거래소 또는 협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상장 또는 등록심사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고 있다. 신주상장(또는 등록)심사에 있어서 상장규정과 등록규정은 당해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신주발행실적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지 아니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주금납입증명서에 의하여 신주의 발행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와 같이 주금납입증명서를 위조한 경우에는 그러한 신주발행실적의 확인은 무의미한 결과를 가져와 상장 또는 등록을 통한 신주의 유통을 막을 수 없게 될 우려도 있다.
따라서 발행시장에서 공모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3자 배정 등의 방법으로 유상증자를 한 후 신주를 상장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신주발행실적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야 한다는 요청이 있는 것과 같이 상장 또는 등록심사단계에 있어서도 신주발행실적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신주유통의 경우에 유가증권공시규정에서도 신주발행실적보고서를 공시대상으로 하여 증권거래법 제14조에 의하여 부실기재 등에 따른 투자자의 피해를 용이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보완하는 것도 검토할 문제라고 본다.
아울러 상장심사과정에서 증권거래소 등은 주금납입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심사강화방안도 고려할 일이라고 본다. 이 문제는 상장심사의 주체기관이 주금납입사실을 납입금융기관에 조회하는 방법으로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주금의 납입 후에 납입금을 인출해 가는 위장납입에 의하여 발행된 신주의 상장심사에서는 상장계약단계에서 상장심사 후 일정기간 내에 상방법인 등으로부터 납입금을 인출해 가는 경우에는 이를 상장폐지의 사유로 정하여 위장납입에 의한 신주의 유통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손용배(2008), 주식용어사전, 인터미디어
송기용, 김용관 외 1명(2008), 주식투자 잘하는 책, 한스미디어
이성웅(2011), 양도제한 주식의 유통법리 :일본 주식양도법제의 변천과 이론 중심으로, 법조협회
이성웅(2011), 주권발행전 주식의 유통성, 경상대학교
임통일(2005), 한국의 증권거래법상의 주식유통시장제도, 서울지방변호사회
전양진(2006), 초보자를 위한 한국주식시장 가이드, 대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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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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