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와 역차별 - 여성채용목표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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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의와 역차별 - 여성채용목표제를 중심으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序

1. 여성채용목표제의 의의와 도입배경

2. 헌법상 평등의 원리와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

Ⅱ. 여성채용목표제와 현행 법규

1. 헌법 제11조 1항과 국가공무원법 등

2. 군가산점제도 판결을 통해서 본 여성채용목표제

Ⅲ. 여성채용목표제의 법철학적 고찰

1. 정의와 평등의 상관관계 (롤스의 정의론을 중심으로)

2. 적극적 평등실현 조치 (우선적 처우 이론)

Ⅳ. 여성채용목표제에 대한 찬반 양론의 근거

1. 도입 찬성론

2. 도입 반대론

3. 검토

結 :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하려는 법철학적 관점의 견지

본문내용

일정한 비율로 참여 기회를 확보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 사회에서도 과거 오랜 세월 동안 차별적, 억압적 지위와 대우를 받아온 여성들에게 오늘날 남녀의 평등한 참여, 협력, 자질발휘, 권력의 행사를 위하여는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기회의 평등으로 부족하고 역차별적인 보상적 불평등에 의한 과거의 부정의의 청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 도입 반대론
여성채용할당제와 같은 강력한 여성우대정책에 대한 반대의 주장은 이 제도는 헌법상의 평등의 원리에 비추어 위헌의 소지가 크고, 균등한 기회와 공개경쟁을 통해 채용된 사람들만이 일정한 수준의 능력과 자질을 인정받고, 업무상의 효율을 발휘할 것이 기대되지, 자격이나 능력이 미달한 사람들이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 직무수행의 수준이 저하되어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한다.
또한 특혜수혜자그룹이라는 사회적 평가로 심리적 열등감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관점에서는 여성우대제도의 도입으로 성차별 없는 공개경쟁을 통해 성장해 왔고, 현재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러리라고 기대되는 많은 여성들의 사기나 의욕을 저하시키게 될 것이라고 한다. 특혜대우를 받고 진출한 여성의 경우 앞으로의 업무진행과 업적평가에서 동료, 특히 주변의 남성들로부터 객관적인 평가를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심리적 좌절감을 주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어느 여성 개인, 여성단체라면 몰라도 여성이라는 전체여성의 그룹에게 이익청구권의 주체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모든 여성이 적극적 평등화조치 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입장에서는, 여성이 하나의 그룹으로서 차별을 받았고 현재도 소수자로서 대표권이 없으며 따라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하여 획기적인 개선조치가 필요하다면, 이와 유사한 사정을 토로할 피차별자 그룹, 피해자 그룹이 속출할지 모른다(예 : 화교, 동성연애자). 한편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우선적 처우와 같은 보상책이 더 필요한 사람들은 채용할당제나 채용목표제에 의하여 쉽게 혜택을 볼 수 있는 교육받은 중상류계층 출신의 여성이 아니라 빈곤계층, 소외된 계층의 여성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제기도 있다.
3. 검토
도입 반대론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채용목표제의 실시로 자격이나 능력이 미달한 사람들이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는 말은 극단적인 생각이다. 자격시험은 상대적인 것이므로 매 시험마다 난이도를 같게 해서 절대평가로 선발하지 않는 이상, 합격자 간의 편차는 필연적으로 존재하며, 또한 현행 여성채용할당제는 여성합격자가 목표비율 미만인 경우 5급 공채는 -3점, 7ㆍ9급 공채는 -5점의 범위 내에서 목표미달 인원만큼 추가로 합격처리하고 있으므로 자격미달인 자가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 가능성을 갖고 있는 여성들에게 기회제공을 하는 것뿐이라고 보여 진다.
그리고 마지막에 언급된, 교육받은 중상류계층 출신의 여성이 아니라 빈곤계층, 소외된 계층의 여성만 혜택을 받아야 한다는 문제제기에 대해서, 사회분위기와 사람들의 인식 때문에 차별을 당하고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중상류계층 여성들도 차별 유무에 있어서는 똑같은 차별이 있었고, 빈곤계층, 소외계층과 똑같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았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나타나는 소수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의 가장 이상적인 해법은 교육과 의식 개혁을 통한 평등 인식 확대 또는 인프라 구축을 통한 기본적 출발 선상을 동등하게 해주는 것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오랜 기간동안 차별을 받아왔고 그것이 문화적, 관습적, 구조적으로 고정되면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가 제 목소리를 내는 것조차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정부는 기존의 차별이 완화될 때까지 부분적, 한시적인 소수자ㆍ약자 우대제도 시행으로 결과적, 실질적 평등을 적극적으로 실현해야 할 것이다.
結 :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하려는 법철학적 관점의 견지
앞서 살펴본 여성채용목표제나 그 외 장애인고용촉진법,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공직과 서울대의 지역할당제는 모두 적극적으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ㆍ제도들이다. 이는 역사적이거나 구조적인 불평등을 시정하고, 과거의 그러한 부정의에 대해 보상하는 성격을 갖는다. 궁극적으로는 법이 목적하는 정의와 그것의 내용으로서 평등의 의미에 대한 논의로 환원되는 문제인 것이다.
중요한 것은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하려는 법적 원칙을 견지하는 것이다. 물론 여성채용목표제의 경우와 같이 남성에 대한 역차별의 문제도 차분하고 냉정하게 고려해야 한다. 양자의 조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조화는 기계적이고 산술적인 조화에 그쳐서는 안 된다. 소수자에 대한 배려와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하려는 정의의 기본원칙을 중심에 놓고, 역차별의 문제는 입법정책적, 기술적으로 보완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다.
현실에서의 법ㆍ제도는 근본적으로 보수적이고, 기존질서에 순응하는 경향이 짙다. 그러한 법ㆍ제도는 소수자를 배려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시정하는데 더디거나, 현실의 다양한 세력들의 역관계와 이해에 따라선 심지어 부정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법현실을 본래 법이 목적하고 있는 정의의 추구에 합당하게 하기 위해선 입법자는 충돌하는 가치들을 잘 조화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소수자를 배려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개선하려는 법철학적 관점을 견지하여야 한다.
■ 참 고 문 헌 ■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0
▶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1995
▶ 변재옥외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법리(Ⅰ)”, 영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 1988.8
▶ 변재옥외 “적극적 평등실현조치의 법리(Ⅱ)”, 영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 1989.8
▶ 롤스, 「정의론」, 이학사, 2003
▶ 헌법재판소 판례, 1999.12.23. 98헌마363 【제대군인지원 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등 위헌확인】
▶ 한국여성개발원, “할당제의 합헌성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 개발원, 1996
▶ 서주실, “평등보장의 기준-Bakke사건을 중심으로”, 해암 문홍주 총장 정년기념논문집, 1983
▶ 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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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9.19
  • 저작시기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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