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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다만, 착오 또는 유루발견을 원인으로 하는 경정등기신청의 경우는 수수료 없음)
가. 등기명의인 표시
2,000원
나. 각종권리
2,000원
다. 토지표시
없음
행정구역지번면적단위변경 는 신청수수료 없음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에
라. 건물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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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 한 전세권자는 위와 같은 경우「민사소송법」의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규정에 근거하여 판결절차 없이도 직접 경매신청이 가능하다 할 것. 다만, 건물의 일부에 대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경우 그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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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을 참고하여 토지의 용도, 위치, 경계, 교통편의, 도로의 인접 여부, 급수 및 배수, 사용현황, 주위환경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건물의 경우에는 일조, 통풍, 냉ㆍ난방시설, 건축 재료, 건물의 구조, 기타 하자 유무 등에 관하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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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를 완료한 때까지(수도권, 충청권지역인 경우) 사업주체가 건설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는 이를 전매(상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할 수 없으며, 이의 전매를 알선하여서도 아니된다. 이 경우 전매제한 기간은 5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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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등에 관한 예규 (송민91-5)
종 류
기 산 일
기 간
비 고
경매신청서 접수
접수 당일
법80조, 264조1항
미등기건물 조사명령
신청일로부터
3일(조사기간은2주일
이내)
법81조 3,4항 82조
개시결정 및 등기촉탁
접수일로부터
2일 안
법83조, 94조,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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