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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토지, 건물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입, 상속, 증여 받는 등의 경우 소유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기,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시공회사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 가등기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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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가등기의 신청서와 동일한 신청서에 의하여 이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탁원부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탁등기 가등기의 기재 예시는 다음과 같다.
5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접수 1996년 12월 10일
제100001호
원인 1996년 12월 1일 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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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2조, 제13조)
등기선례 200301-5(2003.1.8. 부등 3402-21 질의회답)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한 후 직권 말소하여야 하는 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경우 이를 바로 잡는 방법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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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용 영수필 통지서 1통, 영수필통지서 1통, 납세보관용 영수증 1통식
교부받는다.
- 등기 신청시, 등기등록 신청서류에 영수필 통지서 1통과 영수필 확인서 1통을 첨부해 제출한다.
● 취득세와 등록세의 계산사례
(예-1) 단독주택의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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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보존
0.8%
공유ㆍ함유ㆍ총유물의 분할
0.3%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임차인의 설정 및 이전
0.2%
경매신청ㆍ가압류ㆍ가처분 및 가등기
0.2%
* 부동산 등기의 경우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조례로 가감조정 가능
2. 선박등기
0.02%~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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