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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에 따른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수도권에 본점을 둔 5년 이상된 휴면 법인을 우선 매입, 이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함으로써 정상세율인 매매가의 5.8%(취득세, 등록세, 교육세, 농특세 포함)의 세금만 지불함.
※ 참고: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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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때에는 다음의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과세표준(임대료) = 선불·후불로 받는 임대료 총액
*(당해 과세기간 중 임대월수/총임대계약기간의 월수)
11. 매입세액불공제의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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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한다. 4매입부동산을 관리·운영한다.
* 수익배당 단계 : 1총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하여 배당가능이익을 산출한다. 2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한다.
11. REITs의 자산운용
투자대상에 따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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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의 매입시에 대금을 지불하고 얻게 되는 권리들에 대한 일종의 보증수단으로 부동산 거래시에 가입하는 것이다. 부동산만이 권원보험에 가입될 수 있으며 동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취득이후 상속 및 수증에 의해서는 권원보험을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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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을때,
회계처리?
(차) 현 금 10,000 (대) 자 기 주 식 30,000
주식매입선택권 30,000 자기주식처분이익 10,000
3) 권리미행사시
: 권리행사가능기간의 종료일까지 권리가 행사되지 않고 소멸된 경우 자본조정으로 계상 되어 있는 주식매입선택권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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