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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의 구체적 집행업무는 6개의 지방고용노동청과 40개의 지청 및 1개 출장소에서 행하고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은 일부 업무를 위탁받아 하고 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에서는 1999년 10월 1일부터 고용보험 가입징수적용업무를 수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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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가 전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비교적 짧은 역사에 비하여 고용보험 가입범위와 가입자 수가 신속히 확대되었으나 영세사업장과 특히 건설공사장의 고용관계 및 임금지급 상황을 문서에 의해 확인하기 곤란하여 가입자 관리에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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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너무 많아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성을 지닌다. 따라서 1개월 미만 기간동안 고용되는 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및 신규 실업자 등 현재 보험적용 제외자들의 범위를 축소하여 사회적 안전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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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형태의 근로자들에 대해서, 보수, 해고제한, 산재보험에 관한 사항만 적용하고 퇴직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등을 적용범위에서 제외
- 비정규 근로에 대한 노동법적 규제의 기본바향
1. 근로기준법등 노동보호법규의 보호범위 및 사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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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신청
.고용보험일괄적용 보험관계성립,소멸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가입
. 하수급인 사업주인정승인신청
.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
. 우선지원대상기업 해당(비해당)신고
. 일괄적용사업개시(사업종료)신청
. 고용보험 계속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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