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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법령의 개정) 법인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15항중"별지 제51호서식"을 "국세기본법시행규칙 제33조에 규정된 별지 제43호서식"으로한다. [별지 제5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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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의한 통신일부인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적법한 청구기간내의 불복인지를 판단한다.
⑦ (CTA 98)교부송달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시 송달장소에서 송달을 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수령을 거부하는 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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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중 관세의 부과ㆍ징수ㆍ환급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3. 1. 1., 2019. 12. 31., 2020. 12. 29.>
④ 수입물품에 대하여 세관장이 부과ㆍ징수하는 내국세등에 대한 담보제공 요구, 국세충당, 담보해제, 담보금액 등에 관하여는 이 법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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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과 국세우선권과의 관계에 있어서 국세기본법은 납세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 그 체납자가 보유한 총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체납자가 양도담보로 제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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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3661>
제86조【결손처분】①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때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제8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
3. 국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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