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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의견
연차휴가근로수당을 포괄임금액에 사전에 산입하는 것이 근로자의 휴가사용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으로 사전매수의 성격을 띠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Ⅰ. 서설
Ⅱ. 가산임금의 지급사유
Ⅲ. 지급액
Ⅳ. 보상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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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기 때문이다. 오문완, “임금체계 개편방향”, 한국노사관계학회 2000년 국제학술대회 발표자료, 2000, 11, Ⅳ. 1. Ⅰ. 현행법상 문제의 상황
Ⅱ. 연봉제하에서의 가산임금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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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i)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ii) 연차휴가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2. 근로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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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1일분의 1/2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하지 못한다. Ⅰ. 들어가며
Ⅱ. 근기법상 도급근로자의 임금액의 보호
Ⅲ. 최저임금법상의 임금보호
Ⅳ. 휴업수당
Ⅴ. 포괄임금정산제
Ⅵ. 감급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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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액의 수준
근기법에서는 임금 보장액의 수준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근기법 제45조에서 정하고 있는 휴업수당에 상당하는 임금수준을 보장함이 타당할 것이다.
Ⅲ. 최저임금법상의 임금보호
1. 의의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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