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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수당을 포괄임금액에 사전에 산입하는 것이 근로자의 휴가사용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으로 사전매수의 성격을 띠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Ⅰ. 서설
Ⅱ. 가산임금의 지급사유
Ⅲ. 지급액
Ⅳ. 보상휴가제
Ⅴ. 포괄임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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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상한선은 주40시간제 시행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16시간으로 확대하고, 그중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할증률을 50%에서 25%로 인하한다.
Ⅷ. 위반의 효과
근기법 제55조는 강행규정이므로 비록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가산임금을 지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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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70%보다 “감면”하는 것은 물론 완전한 “면제”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Ⅴ. 포괄임금정산제
시간외 근로시간의 수를 확정하기 어려운 업종 등에서 포괄임금정산제를 채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수당액이 실제상의 가산임금을 상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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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4조(근로조건의 명시)의 개정안을 마련하였는데, 즉 제24조 제2항(신설)으로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임금 등을 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제55조(연장ㆍ야간 및 휴일)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될 가산임금을 미리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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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
Ⅳ. 포괄임금정산제
시간외 근로시간의 수를 확정하기 어려운 업종 등에서 포괄임금정산제를 채택하는 경우, 그에 따른 수당액이 실제상의 가산임금을 상회하는 경우 유효하지만 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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