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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 결과 새로운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한층 더 높은 차원의 증명력을 부여한다. 대판 1995.6.29, 94다47292 ; 권혁재, [[事例演習:民事訴訟法]판결의 기판력 범위 및 쟁점에 대한판결의 효력], 2004, 220면
Ⅲ. 結論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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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기판력을 배제하는 것으로 장래의 예측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 소송물은 전소의 것과 같다고 보는 1설이 타당하다. 따라서 별개의 소송물인 후유증에 대하여 변경의 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
Ⅶ. 판결의 무효
1, 무효인 판결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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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이를 기판사건(res judicata)이라 하여 재소를 금지하고 기판력이 미친다고 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형행 민사소송법 제204조는 구두변론종결후의 승계인에게 판결효를 확장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승계인의 지위에 회사나 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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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이나 쟁점효와 같은 판결 효력으로 해결할 일이 아님을 전제로 하여, 전소에서의 당사자 주장을 토대로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후소에서 자신이 전소에서 한 주장과 모순되는 주장을 하면 이는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으로서 허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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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판력과 집행력의 범위에 괴리가 없을 것이다.
Ⅱ.형성력
형성력이라 함은 형성의 소를 인용하는 형성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새로운 법률관계의 발생이나 종래의 법률관계의 변경-소멸이 생기게 하는 효력을 말한다. 형성력에 의한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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