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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자체만으로는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효력은 없고, 본등기를 한 때에 비로소 순위보전의 효력을 가질 뿐이지만, 담보가등기에는 본등기를 하지 않은 채로 그 담보가등기권리를 저당권으로 보고 경매청구권, 우선변제청구권 등의 효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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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이고, 처분제한 등의 물권변동의 효력이나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의 사유가 존재한다는 추정의 효력을 갖지 않는다. 그리고 예고등기는 당사자의 이해관계 가 얽혀 있지 않으므로 등기권리자·등기의무자가 인정될 여지가 없다.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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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이 이루어질 때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등기신청을 취하할 때에도 공동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때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에게 위임을 받은 쌍방대리로 등기신청이 이루어진 경우에 등기신청 취하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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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이는 부동산이 실제 양도되거나 등기명의인 단독신청으로 공동명의인의 재산권이 침해될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나. 등기의 공동신청을 요하는 것이 타당치 않는 경우
-가등기권리자는 가등기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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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자와 명의신탁은 근본적으로 다른 법률관계인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양자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등기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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