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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기간에 구입하였으나 그 기간에 공제받지 못한 것은 확정신고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5.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면세재화 관련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당해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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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13. 의제매입세액 :
①의의 : 사업자가 면세로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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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공급가액의 1% 지급
(6) 신고불성실: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신고세액의 10% 지급
신고일 후 6월 이내 신고 납부 시 50% 경감
(7)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 미신고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영세율 공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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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세액의 계산
1) 면제받아 공급받는 농축, 임수산물의 경우
2) 의제매입세액의 재계산 사유
1. 원재료를 그대로 양도 또는 인도한때
2. 면세사업에 전용한 때
3. 기타 목적으로 사용, 소비한 때
8. 대손세액의 공제
1) 의의
거래징수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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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분에 대해서도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제도 : 예외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임산물 등의 원재료를 구입, 이를 제조, 가공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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