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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자가 이 법 시행으로 2000년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17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 (직전기 납부세액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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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비교
납부세액계산구조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매입세액공제 =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13. 계산 시험문제
예제) ★
제조업 간이사업자가 일반사업자로 전환되었다. 재고매입세액 구하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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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부도어음등에 대한 적용례) 제6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이후에 다음 각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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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으로 공제한다.
취득가액*8/108 Ⅰ. 납부세액의 계산
1. 의의
2. 매출세액의 계산
3. 매입세액의 계산
Ⅱ.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Ⅲ.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Ⅳ. 납부세액. 환급세액의 재계산
Ⅴ. 의제매입세액 공제
Ⅵ. 대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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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서합계표 지연제출 가산세: 공급가액의 0.5% 지급
(5)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세: 공급가액의 1% 지급
(6) 신고불성실: 신고하지 않거나 미달신고세액의 10% 지급
신고일 후 6월 이내 신고 납부 시 50% 경감
(7) 영세율과세표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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