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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으로 공제한다.
취득가액*8/108 Ⅰ. 납부세액의 계산
1. 의의
2. 매출세액의 계산
3. 매입세액의 계산
Ⅱ.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Ⅲ.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Ⅳ. 납부세액. 환급세액의 재계산
Ⅴ. 의제매입세액 공제
Ⅵ. 대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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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경감
출처 : (PASSNET세법개론 : 김경섭 편저 , 새롬출판사)
(세법개론 : 임상엽, 정정운 공저 , 상경사)
(핵심정리 세법 : 이철재, 어울림) 1. 매출세액
2. 매입세액
3. 매입세액 불공제
4. 납부세액
5. 경감·공제세액
6.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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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을 납부하고, 소득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받아야 한다.
■ 폐업시 재고재화의 수입금액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므로 폐업시 판매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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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세액공제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의 부도파산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금과 관련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없어서
대손처리된 경우 거래징수하지 못한 부가가치세를 당해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주는
제도로서, 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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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금(대손세액은 대손세액공제됨)
14. 대손세액공제
1) 의의 : 파산 등에 의해 외상매출금,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대손세액 차감
2) 공제액 : 대손세액 공제액 = 대손금액(부가가치세 포함) X 10/110
3) 공제범위 :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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