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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285건

1) 확정신고자진납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퇴직소득 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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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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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각각 30%, 0.1%) ㆍ토지등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산출액 제외 ㆍ내국비영리법인은 무 기장 가산세 제외 ②과소신고가산세 (① 2호) 과표미달신고 미달세액 × 10% (부당과소신고:20%) ㆍ무신고시는 과소신고 가산세 불적용 토지등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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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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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퇴직급여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고, 나머지소득(과세표준)에 대해 소득세율과 근속 연수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 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1/ 근속연수) × 세율 × 근속연수 = 산출세액 산출세액 - 퇴직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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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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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 산출세액 x 50% x (직전 신용카드등 초과금액 / 총수입금액) 이상의 경우가 중복될 때는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며,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조특법에 있는 [별지 제74호서식] ‘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와 각각 해당하는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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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1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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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함.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 -10% (미기등기양도의 경우에는 20&)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 토지 포함) -30%( 미등기양도의 경우에는 40&) ③비사업용 토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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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 200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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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3건

산출한 세액이 3,000원 미만인 경우 3,000원으로 한다 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세의 세율을 표준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법인의 설립과 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설치 및 대도시내로의 법인의 본점주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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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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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100)로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라. 교환계약의 경우에는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한다. 마.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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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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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방식을 적용하여 수입품은 중국산보다 2배나 높은 소비세 부담을 안게 되어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부가세 역시 소비세와 동일한 방식으로 세액이 결정되어 중국산보다 훨씬 높은 세금부담을 지고 있다. 특히 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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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0.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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