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확정신고자진납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퇴직소득 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
|
- 페이지 10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5.06.05
- 파일종류 피피티(ppt)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경우 각각 30%, 0.1%)
ㆍ토지등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산출액 제외
ㆍ내국비영리법인은 무 기장 가산세 제외
②과소신고가산세
(① 2호)
과표미달신고
미달세액 × 10%
(부당과소신고:20%)
ㆍ무신고시는 과소신고
가산세 불적용
토지등 양도
|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2,300원
- 등록일 2008.11.2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소득세는 퇴직급여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하고, 나머지소득(과세표준)에 대해 소득세율과 근속
연수를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
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공제 = 과세표준
(과세표준 × 1/ 근속연수) × 세율 × 근속연수 = 산출세액
산출세액 - 퇴직소
|
- 페이지 13페이지
- 가격 2,000원
- 등록일 2010.02.03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세액공제 = 산출세액 x 50% x (직전 신용카드등 초과금액 / 총수입금액)
이상의 경우가 중복될 때는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며,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조특법에 있는 [별지 제74호서식] ‘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와 각각 해당하는 명세서
|
- 페이지 37페이지
- 가격 3,000원
- 등록일 2010.04.0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함.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및 건물 -10% (미기등기양도의 경우에는 20&)를 곱하여 산출한 세액.
②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부수 토지 포함) -30%( 미등기양도의 경우에는 40&)
③비사업용 토지- 30%
|
- 페이지 9페이지
- 가격 1,500원
- 등록일 2006.06.26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없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