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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5.12.29>
①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요양급여기간에 관한 적용례) 보험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요양급여의 기간은제75조의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연간 210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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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요양급여기간에 관한 적용례) 1995년 1월 1일부터 제1항 본문의 시행일까지의기간중에 요양급여기간이 180일을 초과한 자에 대하여는 제30조제1항 본문의 규정을 1995년 6월 30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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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을 적용받고 있던 자로서 유공자 등 의료급여수급자가 된 자가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한 날
위의 가입자의 자격을 잃은 경우에 당해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및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그 내역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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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를 할 수 있으나 보호기관은 가해자에 대하여 피해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여야 한다. 또한 진료기관에서는 보호기관에 해당사항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해야 한다.
조산모 혹은 미혼모에 대한 의료급여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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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후 실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다.
3. 의료진료 혜택
1) 의료보험료 감면
지역의료보험료는 국세청에서 통보되는 전년도 종합소득, 건물/토지 등 재산, 자동차등을 기초로 매년초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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