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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한도액 뿐만 아니라 소비성서비스업의 광고선전비 한도액 및 연구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범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동일하게 적용된다.
5. 접대비의 평가
접대비를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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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불산입
건당 5만원 초과 영수증 접대비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건당 50만원이상 업무관련성 미입증 접대비 → 손금불산입·상여등
접대비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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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원
5. 세율
6. 가산세
Ⅲ. 부가가치세
1. 부가가치세의 개념
2.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3. 부동산 임대(차)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의 간주임대료
4.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과 복리후생비 관련 매입세액
5. 대손세액공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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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된 순자산의 감소액이다. 따라서 손금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비성 경비의 과다지출을 억제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법인세법에서는 접대비를 일정 한도 내에서만 손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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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法人稅, Corporate Tax)
1. 법인세란?
2. 법인세법상 과세소득
(1) 각 사업연도 소득
(2) 청산소득
(3) 토지 등 양도소득
3. 법인세 세액 계산구조
(1) 각 사업연도 소득
(2) 청산소득(영리내국법인 및 조합법인 등)
(3) 손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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