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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를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이를 제공할 때의 시가에 의한다. 1. 접대비의 개념과 범위
(1) 접대비의 개념과 그 규제의 필요성
(2) 접대비의 범위
2. 건당 5만원 초과 영수증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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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불산입
건당 5만원 초과 영수증 접대비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건당 50만원이상 업무관련성 미입증 접대비 → 손금불산입·상여등
접대비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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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 발생을 인정하는 소득은?
ㄱ. 산림소득 ㄴ. 근로소득 ㄷ. 부동산임대소득 ㄹ. 배당소득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⑤ ㄴ, ㄹ
정답 : 2
12. 다음중 종합소득에서만 공제하는 소득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기본공제 ②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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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보고, 그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1. 기부금의 한도초과액
2. 접대비의 한도초과액
3.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4.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5.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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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 한도초과액
② 법정, 특례,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 및 비지정기부금 손금불산입액
③ 접대비 손금불산입액(증빙불비 접대비 제외)
④ 채권자불분명사채이자 및 수취인불분명 채권, 증권의 이자 중 원천징수세액상당액
⑤ 타법인주식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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