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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서를 제출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 파악률은 85%에 해당이 된다. 하지만 종합소득세 납세인원 중 44%에 해당하는 과세미달 추정인원이 실질적인 근로장려세제 수혜의 대상이 되어야 함에도, 국세청에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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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때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지급조서 제출불성실가산세 = 미제출 불명분 지급금액 * 2
(9) 계산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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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1)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된 지급조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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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서제출 불성실 가산세: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금액 × 2%)
--> 지급조서는 매 분기별로 그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조서는 2월 말일까지 제출함.
10)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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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조서제출 불성실가산세)(소법81⑤)
① 적용대상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유직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및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조서를 기한내(다음달 말일 까지)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와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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