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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을 가옥명도청구)와 같다.
2.청구원인변경
청구취지는 그대로 두고 청구원인의 실체법상 권리 즉 법률적 관점만을 변경하는 경우이다. 신이론, 구이론 입자에 따라 대립한다. 신이론은 교통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청구하면서 원인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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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불허결정을 부당하다고 보면 원결정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취소하고 변경을 허용하여 신청구에 대해 심리를 개실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제1심으로 임의적 환송을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임의적 환송의 제도를 없앤 우리 법제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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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로 3분된다는 설
이에 따르면 청구를 특정하기 위해서는 청구원인으로서 가해행위 이외에 자동차수리비ㆍ신체상해에 의한 적극적 손해인 수리비ㆍ신체상해에 의한 소극적 손해인 휴업손해ㆍ신체상해에 의한 위자료 등을 기재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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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도에서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동일한 생활 사실 또는 동일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분쟁에 있어서 그 해결 방법에 차이가 있음에 불과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의 변경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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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그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와 본등기의 등기원인인 법률행위가 명백히 다른 것이 아닌 한 본등기의 기초가 된 가등기의 등기원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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