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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구할 수 있다고 하되, 다만 그 불법정도가 심해 기판력의 보호받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당연무효판결로 보아 강제집행은 권리남용되어 청구이의의 소의한 구제를 허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집행이 이미 종료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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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 난 때는 재심사유로 본다.
(4) 실체법상 구제책
1) 편취된 판결에 의한 강제집행 등으로 손해가 생긴 경우에 재심에 의한 판결의 취소 없이 손해배상청구 등이 가능한 가에 대해서는 재심불요설, 제한적불요설, 재심필요설이 대립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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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의 확정시기
Ⅲ.소송의 종료
Ⅳ.형식적 확정력의 배제
제4절 기판력
Ⅰ.기판력의 의의
Ⅱ.기판력의 본질
Ⅲ.기판력의 근거
Ⅳ.기판력의 작용
Ⅴ. 기판력의 범위
Ⅵ. 기판력 있는 재판
제5절 그밖의 효력
Ⅰ. 집행력
Ⅱ.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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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중, 배당기일에 配當異議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가 배당절차 종료 후 실체상의 권리를 주장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는 것을 허용한 부분도 역시 찬성하기 어렵다. 그러한 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배척되어야 한다는 것이 筆者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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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조합의 당사자능력 인정여부
(4)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그 능력 없을 때의 효과
(5) 당사자능력 흠결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3. 당사자 적격
(1) 의의
(2) 당사자적격을 갖는자
(3) 제3자의 소송담당의 당사자적격
(4) 당사자적격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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