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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하여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는 것’이라는 하자보수보증금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에게 이 민원 아파트의 하자보수보증금 반환을 거부한 피신청인의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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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민원 아파트의 사업주체는 (주)○○건설이며 2001. 6. 20. 피신청인의 명의로 하자보수보증금 현금 예치[하자담보책임기간 : 2001. 6. 20. ~ 2011. 6. 19. / 하자보수보증금 62,500,000원(원금 39,900,000원 + 2013년 8월 현재 이자 22,600,000원)], 2001. 6. 25.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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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부족한 부분은 이제 무담보의 손해배상채권으로 남는 것이다. 다만 실손해를 제하고 보증금에서 남더라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점은 물적담보의 실행시 청산의 법리와는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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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청구사유가 발생한 이후 2년이 경과하면 보증금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된 경우가 많으므로 유효기간이 경과한지 2년이 지나면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지 못하게 된다. 하자보수보증금을 그 발행자에게 청구하고 법원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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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보수보증금의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없고, 오히려 기성대가를 지급한 부분에 대한 보증을 하게 되는 유보금보증이 별도로 필요하게 된다.
유보금제도는 계약이행보증과 중복되는 부분이 지적되기도 한다. 그러나, 계약이행보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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