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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과
대리행위의 효과는 직접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에게 귀속된다. 대리인은 심판청구의 취하를 제외하고, 그 심판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심14③, 11③). I. 의의 및 논점
II. 청구인
III. 피청구인
IV. 행정심판의 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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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
2. 대리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위하여 대리권의 범위안에서 자기의 의사결정과 명의로 심판청구에 관한 행위를 하는 자로서 그 행위의 효과는 직접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에게 귀속된다. I. 당사자
II. 행정심판의 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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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행정심판 절차상으로는 위원, 직원의 기피신청권, 보충서면 제출권, 구술심리 신청권, 증거 제출권, 증거조사 신청권 등을 갖는다. Ⅰ. 들어가며
Ⅱ. 청구인
Ⅲ. 피청구인
Ⅳ. 이해관계인
Ⅴ.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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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34조제1항,제2항).
라. 재결의 효과
재결은 당해 심판청구의 당사자 기타 관계인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르도록 구속하는 효력인 기속력과 기존 법률관계인 변동을 가져오게 하는 효력인 형성력,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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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대상으로 하여 해양사고의 해양사고의 원인규명과 해양사고발생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일반행정심판과 명확히 구별된다. 제 1절 개 설
제 2절 행정심판의 종류
제 3절 행정심판기관
제 4절 행정심판의 당사자와 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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