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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기각할 따름이다. 이때에는 피고만이 항소한 경우에 피고주장의 반대채권이 부존재한다고 하여 피고의 상계항변을 배척하면서 항소기각하는 것도 제1심보다 더 불리해져서 허용되지 않는다.
2) 예를 들면 원고의 금 100만원의 대여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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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소심에서 무엇을 기초로 어떻게 심판해야 하며, 그 이념이 무엇인가라는 기능적 측면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항소심은 최후의 사실심으로서 진실을 밝혀 피고인을 구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한다. 그렇다면 항소심은 속심이며, 다만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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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에는 항소법원은 판결로써 항소를 각하한다.
3. 抗訴抛棄
항소가 이유 없어 원판결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판결로써 항소기각을 한다.
4. 抗訴認容
항소가 이유 있을 때에는 항소법원은 판결로써 원판결을 취소한다.
Ⅸ. 結論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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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을 할 수 있다(제365조).
증거에 대한 특칙 : 제1심 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심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제 364조 제3항).
(3) 항소심의 재판
1) 공소기각의 결정
공소기각의 결정(제328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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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이 본래 상대방의 항소에 의존한 은혜적인 것으로 주된 항소는 취하에 따라 소멸되는 것이어서 어쩔 수없다 할 것이므로, 이미 부대항소 제기되어 있다 하더라도 주된 항소의 취하는 그대로 유효하다고 한다.
4.검토
현행 민소법에서는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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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만이 당부 판단의 심판대상이 된다. 신청구에 대해 항소심은 사실상 제1심 판단이 된다. 구청구에 대한 제1심판결 존재전제로 원판결 취소 또는 항소기각 여지가 없다. 판례는 교환적으로 변경된 신청구대해 배척해야 할 경우 항소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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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의 이유가 되며, 동시에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에 따라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III. 결론
해당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항소하여 항소심 재판이 개시되었는데 항소심 재판부에는 수사단계에서 증거보전을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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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17p
1. 항소의 의의와 항소심의 구조------------------- 17p
(1) 항소의 의의--------------------------17p
(2) 항소심의 구조------------------------- 17p
2. 항소이유----------------------------- 18p
(1) 항소이유의 의의와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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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을 변론에서 말로 해도 상대방이 이의권포기하면 적법한 포기로 볼 수 있다. 전부승소한 당사자 부대항소장대신 청구취지확장서(판례는 양적확장은 물론 상환이행청구를 단순이행청구로 바꾸는 질적확장도 포함된다고 한다)제출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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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정도로 본안심리된 경우, 당사자동의 있는 경우에는 환송하지 않고 자판한다. 판례는 소각하가 잘못되었다해도 본안에서 청구기각될 사안이면 필수적환송규정적용 배제시키고 항소기각해야 한다고 한다.
4.이송
전속관할위반 이유로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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