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1.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및 논문 구성
Ⅱ. 남북한간 관광교류 협력에 관한 개관
1. 남북한 관광교류 협력의 의의
2. 남북한 관광사업 현황 및 특징
3. 북한 관광의 문제점 및 가능성
Ⅲ. 분단국가의 관광교류 협력 사례 및 시사점
1. 분단국가의 관광교류 협력 사례
2. 시사점
Ⅳ. 남북한 관광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
1. 남북한 관광교류 협력 활성화 기본방향
2. 남북한 관광교류 협력 세부 추진방안
Ⅴ. 결론
1. 연구 결과의 요약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1. 문제제기 및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및 논문 구성
Ⅱ. 남북한간 관광교류 협력에 관한 개관
1. 남북한 관광교류 협력의 의의
2. 남북한 관광사업 현황 및 특징
3. 북한 관광의 문제점 및 가능성
Ⅲ. 분단국가의 관광교류 협력 사례 및 시사점
1. 분단국가의 관광교류 협력 사례
2. 시사점
Ⅳ. 남북한 관광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
1. 남북한 관광교류 협력 활성화 기본방향
2. 남북한 관광교류 협력 세부 추진방안
Ⅴ. 결론
1. 연구 결과의 요약
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차원
서독주민→동독주민
현금 및 각종 선물
626억
(약 49조 6,9000억원)
서독주민→동독정부
동독지역 여행 시 수수료 등
66억
(약 4조 2,900억원)
서독교회→동독교회
물자지원
56억
(약 3조 6,400억원)
소계
748억
(약 48조 6,200억원)
총계
1,044억 5천만
(약 7조 8,925)
출처 : 통일부(2001) 한겨레 21(2003.2.13)에서 재인용
서독이 동독에 대한 이런 막대한 지원에 대해 당시 서독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으나 결국 서독의 지속적인 지원은 서독에 대한 동독경제의 의존도와 동독주민들의 서독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고 교류의 폭을 넓혀 통일에 이르는 초석이 되었다. 또한 동독에 대한 지원은 일종의 ‘평화비용’으로 작용되어 동서독간 경제적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데 일조해서 결극 전체적인 ‘통일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평화비용’과 ‘통일비용’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영윤(2005),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통일연구원)”을 참조
따라서 현재 남북 간의 교류협력이 아직까지는 남한의 북한에 대한 단 방향적인 형태를 진행되고 있지만 그것은 동서독이 교류협력 사례를 보더라도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모습이다. 따라서 한방도 통일을 이해서는 장기적인 포석으로 북한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계속하면서 조금씩 상대급부를 얻어내고 변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다. 반관반민 기구의 활용
중국-대만 간이 교류협력에서는 반관반민 기구의 활용이 눈에 띈다. 즉, 양안 교류의 협상창구 역할을 하면서 실무를 수행하는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와 중국의 ‘해협양안관계협회(해협회) ‘해협양안관계협회’는 대만 해협교류기금회의 교섭상대로 설립된 중국의 조직으로 그 기능과 형식은 해협회와 유사하다.
’가 그것이다. 사실 중국과 대만의 교류협력에서 이러한 반관반민 기구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중국이 대만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대만이 중국과의 공식 접촉을 거부하는 정치적 상황에 따른 것이었지만 이 두 기구는 오히려 양안간의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민간 분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시키는데 있어서는 그 효율성과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이 두 기구는 중국과 대만의 분단 이후 최초의 양안 고위급 회담인 ‘왕고회담’(1993년 4월 싱가포르에서 개최)을 통행 양안간의 공식적인 접촉채널을 확보하였으며 그 후 계속된 협상을 통해 서 중국과 대만 간의 실무적인 문제들을 처리하고 있다. 한편 최근 2005년, 중국인의 대만관광 허용과 관련되어 협상창구를 대만에서는 ‘중화민국 여행상업동업공회전국연합회’, 중국에서는 ‘중국관광협회’가 양국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음에 따라 이러한 반관반민 기구들의 움직임이 관광교류에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남북관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남북 정부간의 대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교류는 남북경협이라는 민간차원의 협력사업이라는 성격과 최근 남북협력공사 설립이 논의, 관광공사의 대북관광사업 진출 등을 생각할 때 중국-대만 간의 실무적 교류협력에서 이러한 반관반민 기구의 장점은 참조할 만하다.
Ⅳ. 남북한 관광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
1. 남북한 관광교류 협력 활성화 기본방향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간 관광교류 협력에 대해 개괄적인 이해와 더불어, 남북한 관광사업 현황과 북한관광의 문제점 및 가능성, 분단국가의 관광교류협력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남북한 관광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네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그림 2> 남북한 관광교류 협력 활성화 기본방향
출처 : 연구자 작성
가. 법제도와 협력 시스템에 기초한 안정된 사업 추진
기존의 남북관광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 중의 하나가 관련 법제도의 미비였다. 남북관광이 법적 근거에 의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광기본법이나 관광진흥개발기금법과 같은 관련 법규의 보완이 필수적이다. 북한의 낙후된 관광인프라 중 SOC에 해당되는 교통시설 등은 대규모의 재원이 필요한데 현재 상황에서 민간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초기에는 정부의 지원이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 고갈되어가는 남북협력기금 대신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체 재원으로 투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을 보완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남쪽에서 관련 법령을 보완하여 법적인 기초와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더라도 기존의 남북관광 사업의 불안정성이 계속되면 그 안정성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현재 민간사업자간의 계약 거래 차원에서만 추진되고 있는 남북관광 교류협력은 제도화할 수 있도록 남북 당국 간의 관광 관련 공식 채널 구축과 관련 합의서 체결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관광 주무처인 문화관광부와 대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협력이 필요하며 실제적 업무 추진과정에서는 관광업계, 한국관광공사 등 관련 주체들의 유기적 협력체계가 개설되어야 한다.
나. 인적교류 중점의 국제기구 활용
동서독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관광교류는 본질적으로 인적교류에 기초해야 한다. 또한 남북 간에 인적교류가 잦고 그 형태가 다양해질수록 서로 간의 이해가 깊어져 남북 간의 동질성 회복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이질감이 줄어들기 마련이다. 기본적으로 관광은 성격상 개인 간의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현재의 남북관광은 그 형태가 매우 제한적이고 북한 일반 주민들과의 접촉은 더욱 어렵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북한의 제한적 집단이나마 그 접촉기회를 늘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즉 북한의 관광정책 관련 고위급 인사들이나 실무급 행정인력, 관광종사 인력 등과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이들의 인식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개방과 국제무대로의 참여를 유도하고, 남북 간의 평화노력을 세계무대에 홍보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의 지원프로그램이나 재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다. 실질적 교류협력을 지향하는 협력사업 발굴
북한 관광의 문제점 중 관광인프라 부족의 문제는 대규모 재원이 요구되고 또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재원 투입과정에서 일방적 지원이라는 국내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홍보 및
서독주민→동독주민
현금 및 각종 선물
626억
(약 49조 6,9000억원)
서독주민→동독정부
동독지역 여행 시 수수료 등
66억
(약 4조 2,900억원)
서독교회→동독교회
물자지원
56억
(약 3조 6,400억원)
소계
748억
(약 48조 6,200억원)
총계
1,044억 5천만
(약 7조 8,925)
출처 : 통일부(2001) 한겨레 21(2003.2.13)에서 재인용
서독이 동독에 대한 이런 막대한 지원에 대해 당시 서독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으나 결국 서독의 지속적인 지원은 서독에 대한 동독경제의 의존도와 동독주민들의 서독에 대한 호감도를 높이고 교류의 폭을 넓혀 통일에 이르는 초석이 되었다. 또한 동독에 대한 지원은 일종의 ‘평화비용’으로 작용되어 동서독간 경제적사회적 격차를 줄이는 데 일조해서 결극 전체적인 ‘통일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평화비용’과 ‘통일비용’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영윤(2005), “평화비용의 의미와 실익(통일연구원)”을 참조
따라서 현재 남북 간의 교류협력이 아직까지는 남한의 북한에 대한 단 방향적인 형태를 진행되고 있지만 그것은 동서독이 교류협력 사례를 보더라도 초기 단계에서 나타나는 과도기적 모습이다. 따라서 한방도 통일을 이해서는 장기적인 포석으로 북한에 대한 지속적 지원을 계속하면서 조금씩 상대급부를 얻어내고 변화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다. 반관반민 기구의 활용
중국-대만 간이 교류협력에서는 반관반민 기구의 활용이 눈에 띈다. 즉, 양안 교류의 협상창구 역할을 하면서 실무를 수행하는 대만의 ‘해협교류기금회(해기회)’와 중국의 ‘해협양안관계협회(해협회) ‘해협양안관계협회’는 대만 해협교류기금회의 교섭상대로 설립된 중국의 조직으로 그 기능과 형식은 해협회와 유사하다.
’가 그것이다. 사실 중국과 대만의 교류협력에서 이러한 반관반민 기구가 등장하게 된 배경은 중국이 대만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고 대만이 중국과의 공식 접촉을 거부하는 정치적 상황에 따른 것이었지만 이 두 기구는 오히려 양안간의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민간 분야의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시키는데 있어서는 그 효율성과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다. 이 두 기구는 중국과 대만의 분단 이후 최초의 양안 고위급 회담인 ‘왕고회담’(1993년 4월 싱가포르에서 개최)을 통행 양안간의 공식적인 접촉채널을 확보하였으며 그 후 계속된 협상을 통해 서 중국과 대만 간의 실무적인 문제들을 처리하고 있다. 한편 최근 2005년, 중국인의 대만관광 허용과 관련되어 협상창구를 대만에서는 ‘중화민국 여행상업동업공회전국연합회’, 중국에서는 ‘중국관광협회’가 양국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음에 따라 이러한 반관반민 기구들의 움직임이 관광교류에서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남북관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남북 정부간의 대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관광교류는 남북경협이라는 민간차원의 협력사업이라는 성격과 최근 남북협력공사 설립이 논의, 관광공사의 대북관광사업 진출 등을 생각할 때 중국-대만 간의 실무적 교류협력에서 이러한 반관반민 기구의 장점은 참조할 만하다.
Ⅳ. 남북한 관광교류 협력 활성화 방안
1. 남북한 관광교류 협력 활성화 기본방향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간 관광교류 협력에 대해 개괄적인 이해와 더불어, 남북한 관광사업 현황과 북한관광의 문제점 및 가능성, 분단국가의 관광교류협력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남북한 관광교류 협력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을 네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그림 2> 남북한 관광교류 협력 활성화 기본방향
출처 : 연구자 작성
가. 법제도와 협력 시스템에 기초한 안정된 사업 추진
기존의 남북관광 사업 추진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 중의 하나가 관련 법제도의 미비였다. 남북관광이 법적 근거에 의해 안정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광기본법이나 관광진흥개발기금법과 같은 관련 법규의 보완이 필수적이다. 북한의 낙후된 관광인프라 중 SOC에 해당되는 교통시설 등은 대규모의 재원이 필요한데 현재 상황에서 민간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초기에는 정부의 지원이 들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 고갈되어가는 남북협력기금 대신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체 재원으로 투입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령을 보완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남쪽에서 관련 법령을 보완하여 법적인 기초와 재정적 안정성을 확보하더라도 기존의 남북관광 사업의 불안정성이 계속되면 그 안정성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현재 민간사업자간의 계약 거래 차원에서만 추진되고 있는 남북관광 교류협력은 제도화할 수 있도록 남북 당국 간의 관광 관련 공식 채널 구축과 관련 합의서 체결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관광 주무처인 문화관광부와 대북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협력이 필요하며 실제적 업무 추진과정에서는 관광업계, 한국관광공사 등 관련 주체들의 유기적 협력체계가 개설되어야 한다.
나. 인적교류 중점의 국제기구 활용
동서독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관광교류는 본질적으로 인적교류에 기초해야 한다. 또한 남북 간에 인적교류가 잦고 그 형태가 다양해질수록 서로 간의 이해가 깊어져 남북 간의 동질성 회복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이질감이 줄어들기 마련이다. 기본적으로 관광은 성격상 개인 간의 접촉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현재의 남북관광은 그 형태가 매우 제한적이고 북한 일반 주민들과의 접촉은 더욱 어렵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북한의 제한적 집단이나마 그 접촉기회를 늘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즉 북한의 관광정책 관련 고위급 인사들이나 실무급 행정인력, 관광종사 인력 등과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이들의 인식변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의 개방과 국제무대로의 참여를 유도하고, 남북 간의 평화노력을 세계무대에 홍보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의 지원프로그램이나 재원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다. 실질적 교류협력을 지향하는 협력사업 발굴
북한 관광의 문제점 중 관광인프라 부족의 문제는 대규모 재원이 요구되고 또한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재원 투입과정에서 일방적 지원이라는 국내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의 홍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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