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와 배임죄의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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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 장 서론

제 2 장 본론
1. 횡령죄와 배임죄의 의의와 본질
1)횡령죄
횡령죄의 의의
관련법조문
보호법익
2)배임죄
배임죄의 의의
관련법조문
보호법익

(2)횡령죄와 배임죄의 본질
1)횡령죄의 본질
월권행위설
영득행위설
결합설
판례의 태도
2)배임죄의 본질
권한남용설
사무처리설
배신설
결론

2.횡령죄와 배임죄의 구성요건
(1)횡령죄
1)횡령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행위주체
행위객체
행위
2)횡령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2)배임죄
1)배임죄의 객관적 구성요건
2)배임죄의 주관적 구성요건
3)문제가 되는 경우

3.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
(1)업무상 횡령죄
의의
구성요건
(2)업무상 배임죄

4.점유이탈물횡령죄와 배임수재죄, 배임증재죄
(1)점유이탈횡령죄
의의
구성요건
(2)배임수재죄
의의
구성요건
(3)배임증재죄

제 3 장 결론

횡령죄와 배임죄의 관계

*횡령죄와 배임죄의 차이*
보호법익상의 차이
횡령죄와 배임죄의 구성요건에 의한 차이
근본적인 부분에서의 구분
배임죄와 횡령죄에 대한 현 형법의 판례에 태도
판례의 태도에 대한 반대 견해
두 죄의 차이에 대하여 구별하게 된 결과

<參考文獻>

본문내용

부동산 이중매매는 갑이 을에게 자기의 부동산을 매수하였으나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병에게 다시 매도하고 병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해 준 경우를 말한다.
부동산 이중매매는 사적 자치의 원칙상 단순한 이중매매라면 유효로 보고 있다.
하지만 예외로 제2의 매수인(병)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엔 무효로 처리하게 되어있다. 이에 관한 판례의 태도로는 ‘부동산 이중매매가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해서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제2의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루어진 매매로서, 그 적극 가담하는 행위는 제2의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매도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대판 1994. 3. 11, 93다55289.
로 그 예외적인 조건을 말했다.
(배임행위 적극 가담이 있는 경우 매수인 을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효과 인정. 박문각부서 부동산교육연구소, 공인중개사 1차 민법 및 민사특별법, 박문각, 2007, p.55.
1. 매도인과 제2의 매수인 사이의 법률행위는 민법103조의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행위로써 무효이다.
2. 매도인의 제2의 매수인에 대한 급부는 불법원인급여로써 매도인은 제2의 매수인에 대해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3. 매도인은 제2의 매수인에 대해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도 없고 이의 반사적 효과로 소유권은 제2의 매수인에게 귀속하게 된다.
4. 제1의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하여 제2의 매수인에게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를 할 수 있다.)
이때 을이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것이되어 갑의 배임죄가 성립된다.
만약 이때 병이 악의로 이중매매 사실을 알고 적극가담하였다면 배임죄의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이 성립되고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장물은 재산범죄에 의해 영득한 재물을 의미하며 재산범죄에 제공된 재물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②동산의 이중매매
- 갑이 동산을 을에게 매각하기로 하여 중도금 또는 잔금을 수령한 후 그 현실의 인도 또는 간이 인도를 하기 전에 다시 병에게 이중으로 매각하여 그 물건을 인도한 경우에 병은 완전히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때 갑은 을에 대해 동산을 인도해야 할 임무에 반하였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한다. 갑이 동산을 을에게 매각하고 점유개정에 의한 인도 후 병에게 다시 매각하여 인도한 경우에 갑은 을의 동산을 보관하는 자였으므로 병에게 판매한 매각행위는 실제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에 대한 침해가 되어 횡령죄를 구성한다.
iii)이중저당
-이중저당이란 갑이 을에게서 돈을 빌리고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했으나, 아직 등기가 종료되지 않았음을 틈타 병에게 다시 돈을 빌리고 저당권 설정등기까지 경료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저당권 설정등기에 협력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는데, 그 한도 내에서 타인의 사무처리자의 지위에 선다. 따라서 갑은 을에 대해서 배임죄가 성립한다.
3. 업무상 횡령죄와 업무상 배임죄
(1).업무상 횡령죄
-형법 제356조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8조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형법 제359조 ‘본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형법 제361조 ‘친족상도례와 동력규정은 준용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업무상 횡령죄를 범한 자의 재물취득가액이
①50억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②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i)의의
- 업무상 횡령죄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이다. 위타관계가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횡령죄에 대하여 책임이 가중되는 가중적 구성요건이다. 보관자라는 신분과 업무자라는 신분이 복합된 이중신분범이다. 업무관계에 의한 보관물의 횡령행위는 다수인의 신뢰관계를 배반하는 것이 보통이며, 법익침해의 범위도 넓고, 또 빈발하게 일어날 우려가 많기에 형을 가중하였다. 정성근, “형법각론”, 삼지원, 2002, p.408.
업무상 횡령죄는 위탁관계가 업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형이 가중되는 가중정범요건이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미수범처벌과 친족간의 특레에 대한 적용도 있다. 자기 또는 제3자의 재물취득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적용대상이 된다.
ii)구성요건
- 이 죄의 구성요건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자기가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이다.
①업무
- 업무란 사회생활상의 지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무를 말한다. 다만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성을 수반하지 않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내용의 사무라는 점에서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말하는 업무와 구별된다. 업무가 꼭 직업 또는 영업이어야 할 필요는 없고, 업무의 근거도 법령,계약,관습,관례 등 어느 것에 의하더라도 상관없다. 대판 1982. 1. 12, 80도1970.
예를 들어 면허가 없는 절차상 불법이 있더라도 업무 자체가 위법하지 않으면 여기의 업무에 해당된다. 자기를 위한 업무, 타인을 위한 업무 그리고 주된 업무, 부수적 업무를 불문한다. 또한 보관하는 내용의 업무가 아닌 업무를 하는 사람이 업무상 보관하게 된 재물을 횡령하는 경우에는 본죄가 성립하지 않고 단순횡령죄로 본다.
만약 옷가게 주인이 손님이 사서 잠시 맡겨좋고 간 옷을 횡령한 경우에는 단순횡령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재물의 보관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업무에 국한되지 않고, 부수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여도 무방하다.
‘형법 제356조 소정의 ’업무‘는 직업 혹은 직무라는 말과 같아 법령, 계약에 의한 것 뿐만 아니라, 관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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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7.10.12
  • 저작시기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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