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國文抄錄 ⅴ
제 1 장 서 론 1
제 2 장 이론적배경 3
2.1 전자파 3
2.2 전자파 발생경로 3
2.3 전자파 흡수율 4
2.4 세계 각국의 전자파 흡수율 기준 5
제 3 장 국내외 동향 5
3.1 국내연구 동향 및 관련 법규 5
3.1.1 국내연구 동향 5
3.1.2 전자파 강도 측정에 관한 법규 7
3.1.3 전자파 측정 대상에 관한 국내 법규 7
3.2 외국의 연구 동향 8
3.2.1 외국 표준 동향 8
3.2.2 외국 연구동향 10
3.2.3 해외 기지국에 대한 현황 12
3.3 에릭슨의 기지국과 건강에 전자파인체노출량에 대한 분석방법 13
3.4 외국의 기지국 전자파에 대한 정책 15
제 4 장 국내 기지국 전자파의 인체노출량 적합성 평가방법 16
제 5 장 결 론 24
參考文獻 25
제 1 장 서 론 1
제 2 장 이론적배경 3
2.1 전자파 3
2.2 전자파 발생경로 3
2.3 전자파 흡수율 4
2.4 세계 각국의 전자파 흡수율 기준 5
제 3 장 국내외 동향 5
3.1 국내연구 동향 및 관련 법규 5
3.1.1 국내연구 동향 5
3.1.2 전자파 강도 측정에 관한 법규 7
3.1.3 전자파 측정 대상에 관한 국내 법규 7
3.2 외국의 연구 동향 8
3.2.1 외국 표준 동향 8
3.2.2 외국 연구동향 10
3.2.3 해외 기지국에 대한 현황 12
3.3 에릭슨의 기지국과 건강에 전자파인체노출량에 대한 분석방법 13
3.4 외국의 기지국 전자파에 대한 정책 15
제 4 장 국내 기지국 전자파의 인체노출량 적합성 평가방법 16
제 5 장 결 론 24
參考文獻 25
본문내용
관련법규
3.1.1 국내 연구동향
최근 무선통신 분야가 발전하면서 전자파환경 문제가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비롯한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등 에서는 기지국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분석하고, 전자파에 대한 인체 보호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1997년부터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전자파 생체영향에 대한 과학적 규명을 위한 정보통신부의 정책 과제를 한국전자파학회와 공동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하고, 전자파에 대한 인체 보호 기준을 수립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전자파 생체영향에 대한 과학적 규명을 위한 정보통신부의 정책 과제를 한국전자파학회와 공동으로 수행하여, 그 결과로 전자파 노출에 대한 국민보건의 예방적 차원에서 2000년 12월15일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전자파강도측정기준 등을 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하게되었으며, 현재 WHO 등의 국제적인 연구 프로토콜에 맞춰 전자파 노출에대한 생체영향 및적합성 평가 표준화 연구가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연구결과로는 SAR 측정시스템, SAR 해석 SW, 한국인 표준 인체모델을 개발하고, 국내 인체보호기준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등 발표하였으며, 전자파 인체영향 관련 국내외 50 여편 논문발표 등이 있다.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Radio Research Laboratory)에서는 1997년부터 전자 파인체보호연구의 일환으로 전자파 인체안전기준 연구, SAR 측정기술 연구 및 수치해석연구로 나누어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그에 따른 연구 결과를 인체 보호기준의 과학적 근거 마련과 관련산업체 기술지원등에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산업체의 국제 경쟁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다.전자파 인체안전기준 연구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및 세계보건기구(WHO) 등국제 EMF 프로젝트의 전자파 인체 노출량에 대한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외국의 정책 및 연구 현황을 파악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인체보호기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3.1.2 전자파강도 측정에 관한 법규
전자파강도 측정에 관한 대표적인 법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전자파 강도보고 관련 전파법 규정(전파법 제47조의2)
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파가 인체에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인체보호기준 강도측정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제47조의2제1항)
무선설비의 시설자, 제작자, 수입업자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초과 장소에는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제47조의2제2항)
공중선전력과 설치장소가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무선국시설자는 전자파강도를 측정하여 정통부장관에게 보고(제47조의2제3항)
전자파강도 보고의무가 있는 시설자는 검사 시에 정통부장관에게 그 측정을 요청할 수 있음(제47조의2제4항)
무선국의 전자파강도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거나 시설자가 보고한 내용의 허위여부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전자파 강도를 측정 및 조사가능(제47조의2제5항)
보고.측정.조사된 전자파강도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할 경우 안전시설설치, 운용제한. 정지조치를 취할수 있음(제47조의2제6항)
3.1.3. 전자파 측정대상에 관한 국내법규
전자파 측정대상에 관한 국내법규는 공중선 전력과 설치장소가 표2에서 설명하는 두가지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무선국으로 명시하고 있다.
[표 2]. 전자파 측정대상 기준
무선국 구분
공중선전력 구분
설치장소 기준
Cellular, PCS, IMT-2000, Wibro의 기지국, 이동중계국
송신장치의 공중선전력의 합(동일한 송신 장치가 2개이상이나 복사방향이 다른경우에는 하나의 송신장치로 본다. 이하같음)이 30W를 초과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가옥 내지 다목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 지역과 동법동조동항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단, 공중선전력의 합이 500W이하이고 공중선주에 설치되어 공중선의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제외
무선호출, TRS, 무선데이터, LBS의 기지국, 이동중계국
송신장치의 공중선 전력의 합이 60W를 초과하는 경우
방송국, 방송보조국
송신장치의 공중선 전력의 합이 60W를 초과하는 경우
3.2 외국의 연구동향
외국의 표준 및 연구동향과 전자파 인체노출량에 대한 에릭슨의 분석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외국의 기지국 전자파에 대한 정책을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2.1 외국 표준동향
최근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수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통화 품질을 높이기 위한 기지국이 우리의 일상 생활주변에 광범위하게 설치되고 있다. 이러한 기지국 설치 증가에 따라 기지국에 나오는 전자파의 인체유해성 여부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휴대폰보다 외형적 규모 가 큰 기지국은 더 위험한 것으로 인식한는 경향들이 많다. 휴대폰은 개인들이 이용시간 조절, 이어폰 사용 등으로 전자파 노출을 어느정도 통제할수 있는 반면 기지국 전자파는 인근 주민들이 설치를 통제할수 없으므로 불만 과 불안이 더 커지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에서는 전자파의 인체영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인체보호기준을 제정하고 기준에 적합유무를 평가방법에 대한 표준 제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ITU-T
ITU-T SG 5에서는 “전기통신망 및 장비의 간섭과 번개로부터의 보호”와 “휴대폰을 포함하는 전기통신설비 및 기기에 의해 생성되는 전자기장과 관련된 EMC, 안전 및 건강영향에 관한 연구”에 관한 표준화를 수행하고 있다. 이중에서 전자파 인체영향과 관련된 사항은 Q.3/5의 연구과제로 채택 되어“ 이동 장비 및 무선시스템에 대한 무선주파수 환경 평가 및 건강 영향”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K52, K61의 두 개 문서 표준화가 완료되었고, K.mit, K.pred, K.rt 문서에 대한 작업이 진행 중이며 관련 표준화 문서 제목은 아래와 같다.
-K.52(12/2004) : 전자기장 인체 노출 제한치에 대한 적합성
3.1.1 국내 연구동향
최근 무선통신 분야가 발전하면서 전자파환경 문제가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비롯한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등 에서는 기지국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분석하고, 전자파에 대한 인체 보호 기준을 수립하기 위해 1997년부터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전자파 생체영향에 대한 과학적 규명을 위한 정보통신부의 정책 과제를 한국전자파학회와 공동으로 수행해오고 있다.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분석하고, 전자파에 대한 인체 보호 기준을 수립하기 위하여 1997년부터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전자파 생체영향에 대한 과학적 규명을 위한 정보통신부의 정책 과제를 한국전자파학회와 공동으로 수행하여, 그 결과로 전자파 노출에 대한 국민보건의 예방적 차원에서 2000년 12월15일 전자파인체보호기준,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전자파강도측정기준 등을 정보통신부에서 고시하게되었으며, 현재 WHO 등의 국제적인 연구 프로토콜에 맞춰 전자파 노출에대한 생체영향 및적합성 평가 표준화 연구가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연구결과로는 SAR 측정시스템, SAR 해석 SW, 한국인 표준 인체모델을 개발하고, 국내 인체보호기준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등 발표하였으며, 전자파 인체영향 관련 국내외 50 여편 논문발표 등이 있다.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
정보통신부 전파연구소(Radio Research Laboratory)에서는 1997년부터 전자 파인체보호연구의 일환으로 전자파 인체안전기준 연구, SAR 측정기술 연구 및 수치해석연구로 나누어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그에 따른 연구 결과를 인체 보호기준의 과학적 근거 마련과 관련산업체 기술지원등에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산업체의 국제 경쟁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고 있다.전자파 인체안전기준 연구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및 세계보건기구(WHO) 등국제 EMF 프로젝트의 전자파 인체 노출량에 대한 연구 결과를 검토하고 외국의 정책 및 연구 현황을 파악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인체보호기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3.1.2 전자파강도 측정에 관한 법규
전자파강도 측정에 관한 대표적인 법규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전자파 강도보고 관련 전파법 규정(전파법 제47조의2)
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파가 인체에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인체보호기준 강도측정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제47조의2제1항)
무선설비의 시설자, 제작자, 수입업자는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준초과 장소에는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제47조의2제2항)
공중선전력과 설치장소가 일정 기준에 해당되는 무선국시설자는 전자파강도를 측정하여 정통부장관에게 보고(제47조의2제3항)
전자파강도 보고의무가 있는 시설자는 검사 시에 정통부장관에게 그 측정을 요청할 수 있음(제47조의2제4항)
무선국의 전자파강도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거나 시설자가 보고한 내용의 허위여부를 판단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전자파 강도를 측정 및 조사가능(제47조의2제5항)
보고.측정.조사된 전자파강도가 인체보호기준을 초과할 경우 안전시설설치, 운용제한. 정지조치를 취할수 있음(제47조의2제6항)
3.1.3. 전자파 측정대상에 관한 국내법규
전자파 측정대상에 관한 국내법규는 공중선 전력과 설치장소가 표2에서 설명하는 두가지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무선국으로 명시하고 있다.
[표 2]. 전자파 측정대상 기준
무선국 구분
공중선전력 구분
설치장소 기준
Cellular, PCS, IMT-2000, Wibro의 기지국, 이동중계국
송신장치의 공중선전력의 합(동일한 송신 장치가 2개이상이나 복사방향이 다른경우에는 하나의 송신장치로 본다. 이하같음)이 30W를 초과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가옥 내지 다목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 지역과 동법동조동항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 단, 공중선전력의 합이 500W이하이고 공중선주에 설치되어 공중선의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제외
무선호출, TRS, 무선데이터, LBS의 기지국, 이동중계국
송신장치의 공중선 전력의 합이 60W를 초과하는 경우
방송국, 방송보조국
송신장치의 공중선 전력의 합이 60W를 초과하는 경우
3.2 외국의 연구동향
외국의 표준 및 연구동향과 전자파 인체노출량에 대한 에릭슨의 분석방법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외국의 기지국 전자파에 대한 정책을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3.2.1 외국 표준동향
최근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자 수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통화 품질을 높이기 위한 기지국이 우리의 일상 생활주변에 광범위하게 설치되고 있다. 이러한 기지국 설치 증가에 따라 기지국에 나오는 전자파의 인체유해성 여부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불안감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휴대폰보다 외형적 규모 가 큰 기지국은 더 위험한 것으로 인식한는 경향들이 많다. 휴대폰은 개인들이 이용시간 조절, 이어폰 사용 등으로 전자파 노출을 어느정도 통제할수 있는 반면 기지국 전자파는 인근 주민들이 설치를 통제할수 없으므로 불만 과 불안이 더 커지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에서는 전자파의 인체영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인체보호기준을 제정하고 기준에 적합유무를 평가방법에 대한 표준 제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가.ITU-T
ITU-T SG 5에서는 “전기통신망 및 장비의 간섭과 번개로부터의 보호”와 “휴대폰을 포함하는 전기통신설비 및 기기에 의해 생성되는 전자기장과 관련된 EMC, 안전 및 건강영향에 관한 연구”에 관한 표준화를 수행하고 있다. 이중에서 전자파 인체영향과 관련된 사항은 Q.3/5의 연구과제로 채택 되어“ 이동 장비 및 무선시스템에 대한 무선주파수 환경 평가 및 건강 영향”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K52, K61의 두 개 문서 표준화가 완료되었고, K.mit, K.pred, K.rt 문서에 대한 작업이 진행 중이며 관련 표준화 문서 제목은 아래와 같다.
-K.52(12/2004) : 전자기장 인체 노출 제한치에 대한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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