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토지거래허가
1. 법 제정목적
2. 토지거래허가대상
3. 토지거래허가 절차
4. 토지거래허가 대상 기준
5. 의무이용
6. 이행강제금 부과
[2] 토지거래허가 실무내용
1. 주택구입 조건
2. 직장에 의한 1가구 2주택
3. 임대사업자의 주택구입
4. 상가와 일반건물의 매입
5. 상가주택의 구분 기준
6. 나대지나 개인소유 도로부지의 토지거래허가
1. 법 제정목적
2. 토지거래허가대상
3. 토지거래허가 절차
4. 토지거래허가 대상 기준
5. 의무이용
6. 이행강제금 부과
[2] 토지거래허가 실무내용
1. 주택구입 조건
2. 직장에 의한 1가구 2주택
3. 임대사업자의 주택구입
4. 상가와 일반건물의 매입
5. 상가주택의 구분 기준
6. 나대지나 개인소유 도로부지의 토지거래허가
본문내용
용목적에만 부합되면 이를 구입할 수 있다.
5. 상가주택의 구분 기준
단일 건물이 주택과 상가가 혼합된 겸용 건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면적이 건물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용도만으로 기준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비중의 판단기준은 공부상의 면적이 아니라 현황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즉, 전체연면적이 150평인 4층 상가주택에서 1,2,3층의 바닥면적은 40평씩으로 연면적은 120평이고, 4층의 바닥면적은 30평인데 공부상으로 1,2층 80평은 상가이고, 3,4층 70평은 주택이며, 이를 공부상에 기재한대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와 같이 상가운영 목적으로만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주거목적으로는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공부상에 1,2층이 상가용도이지만 2,3,4층 110평을 주거용도로 이용하고 있다면, 이는 자신이 실입주하여 주거할 목적으로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을 뿐으로 공부상의 내용보다는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황상의 내용을 중시하여 판단하고 있다.
6. 나대지나 개인소유 도로부지의 토지거래허가
원칙적으로 나대지는 신축 등의 개발행위를 위한 목적 이외에는 허가를 취득할 수 없으나, 촉진지구 내에서는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건축행위의 제한이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개발행위를 할 수 있었던 나대지에 한하여 향후 신축될 아파트에 실입주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고, 만일 건축행위의 제한이 없더라도 도저히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나대지와 개인소유의 도로부지는 원칙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정상적인 거래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5. 상가주택의 구분 기준
단일 건물이 주택과 상가가 혼합된 겸용 건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면적이 건물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용도만으로 기준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으며, 비중의 판단기준은 공부상의 면적이 아니라 현황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즉, 전체연면적이 150평인 4층 상가주택에서 1,2,3층의 바닥면적은 40평씩으로 연면적은 120평이고, 4층의 바닥면적은 30평인데 공부상으로 1,2층 80평은 상가이고, 3,4층 70평은 주택이며, 이를 공부상에 기재한대로 사용하고 있을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와 같이 상가운영 목적으로만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주거목적으로는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공부상에 1,2층이 상가용도이지만 2,3,4층 110평을 주거용도로 이용하고 있다면, 이는 자신이 실입주하여 주거할 목적으로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있을 뿐으로 공부상의 내용보다는 실제 이용하고 있는 현황상의 내용을 중시하여 판단하고 있다.
6. 나대지나 개인소유 도로부지의 토지거래허가
원칙적으로 나대지는 신축 등의 개발행위를 위한 목적 이외에는 허가를 취득할 수 없으나, 촉진지구 내에서는 건축행위가 제한되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건축행위의 제한이 없었다면 정상적으로 개발행위를 할 수 있었던 나대지에 한하여 향후 신축될 아파트에 실입주하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고, 만일 건축행위의 제한이 없더라도 도저히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나대지와 개인소유의 도로부지는 원칙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정상적인 거래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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