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서류와 계약서 작성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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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서류와 계약서 작성 실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부동산 관련 서류
1. 부동산 등기부 보는 방법
2. 부동산 관련 서류 보는 방법

[2] 계약서 작성기법 및 실무
1. 계약서 작성방법
2. 계약 체결 시 일반적 유의사항
3.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유의사항

본문내용

② 제○조(계약의 효력 발생 시기) 본 계약은 ○○년 ○○월 ○○일에 효력을 발생한다.
(9) 자동연장의 조항
계약은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당연히 종료되며 법률의 규정(전세, 임대차, 농지 임대차, 주택임대차 등)으로 갱신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의 연장을 위하여 다시 계약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계약의 갱신 또는 연장의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당초 계약 체결 시에 계약의 만료 시 당사자의 이의가 없으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조항을 정하여 두는 것이 편리하다.
제○조(묵시의 갱신)
(10)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계약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상대방의 주소지나 계약상의 의무 이행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할법원이 당사자의 거주지와 원거리에 있거나 또는 일방 당사자에게만 편리할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정할 필요가 있다.
① 제○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의한 소송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제소하기로 한다.
② 제○조(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갑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기로 한다.
3. 부동산 매매 계약 시 유의사항
(1) 당사자의 확인
계약서상의 당사자와 실제 계약자의 일치 여부와 매매 목적물이 매도인의 소유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매도인과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무권대리의 문제나 담보책임의 문제가 발생하나 결국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대리인과의 계약 시는 대리권을 확인하여야 한다.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이 있으면 대리권의 위임을 신뢰할 수 있지만 본인과 연락을 취하여 소유자의 매매 의사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무권대리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 전
첫째, 매수자 ; 매수할 부동산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등록된 중개사무소에서 사전에 권리에 대한 모든 것을 확인ㆍ설명을 하여 주지만 매수자 또한 직접 등기부등본을 소재지 관할 등기소 또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발급이나 열람하여 소유자확인(갑구에서 소유권) 및 권리에 제한(을구에서 근저당권, 압류 및 가압류 또는 지상권 등)이 있는지와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도시계획확인과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등을 발급받아 면적ㆍ건축허가 등을 확인한다.
둘째, 매도자 ; 사전에 부동산을 매도한 후 내야 되는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공인중개사 또는 세무사에게 상담을 하여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2) 매매 부동산은 현장을 방문하여 직접 확인
토지의 경우 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을 참고하여 토지의 용도, 위치, 경계, 교통편의, 도로의 인접 여부, 급수 및 배수, 사용현황, 주위환경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건물의 경우에는 일조, 통풍, 냉ㆍ난방시설, 건축 재료, 건물의 구조, 기타 하자 유무 등에 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현장을 확인하여 부동산 현황과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건축물대장 등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불일치 시는 그 이유를 확인한 다음 거래하여야 한다.
(3) 부동산의 공법상 이용 제한이 없는가를 확인
도시계획 여부, 개발제한구역 여부,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이용하려면 변경 가능여부를 먼저 조사하여야 한다.
(4) 권리에 하자가 없는가를 확인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건축물관리대장 등과 등기부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유를 알아본 후 결정하여야 한다. 등기부등본을 열람 또는 발급 받아 등기부상 가등기, 가압류, 저당권, 지상권, 임차권 등의 등기가 등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5) 등기부등본의 확인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실제 소유자로 추정이 될 뿐이므로 이를 믿고 거래를 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소유권에 의심이 갈 경우에는 전소유자로부터의 취득경위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등기부는 위조 또는 변조된 것일 수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6) 등기는 신속하게
잔금 지급 후에도 매도인이 이중매매를 하거나 매도인의 채권자로부터 압류 등이 들어올 수 있으므로 지체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한다.
타인명의의 등기(명의신탁)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실소유자 명의로 등기하여야 하며,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이를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7)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신문광고, 기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의 말을 믿지 말고 매매 목적물과 유사물건의 시가를 비교하여 시가에 비하여 현저하게 싸거나 비싼지 조사하여 보고 현저하게 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아보아야 한다.
(8) 기타 구비서류
1) 매도인
등기권리증, 부동산매도용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등기부등본과 주소가 다른 경우 종전 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통), 인감도장,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영수증, 부동산 인도를 위한 열쇠, 기타 서류
2)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1통, 도장, 계약금, 중도금, 잔금
3) 중개업자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공시지가확인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임야도,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 계약서 및 등록인장 등
【표 1-2】부동산 조사확인 대상
관련공부 확인
소재지, 면적, 지목, 연건평 등 부동산상태에 관한 사항 - 지적공부
공법상 이용제한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전용면적, 공용면적, 건폐율, 용적률 - 건축물대장
소유권, 제한물권 - 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 - 공시지가확인원
현장답사 확인
토지 - 소재지, 면적, 지목 기타 지세, 지형, 지반, 토질, 도로상황
건물 - 연면적, 용도, 구조, 방향, 부대설비의 설치 상태
공장재단, 광업재단 - 재단목록의 내용과 실제 현황의 일치여부
입목 - 생육상태
기타 -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제상의 소유자 일치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대상이 되는 입주자 존부여부, 법정지상권, 유치권, 분묘기지권, 채석권, 점유권, 특수지역권과 같이 등기를 요하지 않는 권리의 존부 여부
경제자료 확인
양도세, 등록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확인
가격상승 지역, 도시계획 발표, 부동산 금융, 개발 경향 확인
금리, 수요 공급, 부동산 정책 등 예측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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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0.08.01
  • 저작시기201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625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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