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서론
본론
1. 주택임대차보호법
1) 주택임대인의 대항력
2)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3) 임차권등기명령제도
4) 임대차기간의 보장
5)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6)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에 관한 요약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결론
본론
1. 주택임대차보호법
1) 주택임대인의 대항력
2) 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3) 임차권등기명령제도
4) 임대차기간의 보장
5)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6) 대항력 우선변제권, 최우선 변제권에 관한 요약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결론
본문내용
가지 체크해 볼 사항이 많겠지만, 우선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일이 급선무라 할 수 있다.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시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되고 기존사업자는 ①사업자등록증 원본 ②임대차계약서 원본(일부만 임대차한 경우에는 도면) ③본인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만약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에는 다시 확정일자를 신청(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포함)해야 한다.
임차사업자로부터 확정일자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법 적용 대상의 임대보증금인가 여부를 확인하고(보증금+월세 환산액), 납세자로부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확정일자신청서 겸용)와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받아 내용을 상호 대조한 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입력하고 그 출력 결과를 본인에게 확인시켜 서명, 날인하도록 한다. 또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 번호를 기재하고 관인 날인을 한 다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복사해 원본과 비교·검토한 후 원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해 준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임차사업자가 임대인의 요구 등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실제 계약서와 달리 이중계약서를 만들어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제 3자에 대하여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을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임차인은 사실에 따라 작성한 실제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여 완전하게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결론
임대차 건물의 권리분석을 철저히 하여 소유권등기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가장 좋은 물건이며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는 경매가 실행될 경우(경매시 가격)를 가정하여 자기의 보증금 회수가 될 것인가 계산하여 임차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며 가처분, 가등기, 가압류, 압류, 예고등기 등은 계약을 하지 않는다.(이들 권리에는 주택임대차가 대항력이 없음)
권리분석 방법
1) 주택의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확인.
표제부: 임차주택이 맞는지 확인, 토지의 지분면적확인(가격감정)
갑 구: 소유자 이름과 주소확인, 가등기, 압류, 가압류등 확인
을 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 확인
2)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받아 확인.
도시계획상 철거 대상 여부확인.
3) 토지대장, 건축물대장(가옥대장)발급받아 확인.
4) 미등기, 무허가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실소유자를 찾아내어 주택의 세부내용을 파악할 것.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 시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되고 기존사업자는 ①사업자등록증 원본 ②임대차계약서 원본(일부만 임대차한 경우에는 도면) ③본인 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세무서에 신청하면 된다. 만약 임대차 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에는 다시 확정일자를 신청(사업자등록 정정신고 포함)해야 한다.
임차사업자로부터 확정일자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법 적용 대상의 임대보증금인가 여부를 확인하고(보증금+월세 환산액), 납세자로부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확정일자신청서 겸용)와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받아 내용을 상호 대조한 후,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입력하고 그 출력 결과를 본인에게 확인시켜 서명, 날인하도록 한다. 또 임대차계약서 원본에 확정일자 번호를 기재하고 관인 날인을 한 다음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복사해 원본과 비교·검토한 후 원본을 신청인에게 교부해 준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경제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임차사업자가 임대인의 요구 등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 실제 계약서와 달리 이중계약서를 만들어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제 3자에 대하여 대항력, 우선변제권 등을 제대로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임차인은 사실에 따라 작성한 실제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하여 완전하게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결론
임대차 건물의 권리분석을 철저히 하여 소유권등기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가장 좋은 물건이며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는 경매가 실행될 경우(경매시 가격)를 가정하여 자기의 보증금 회수가 될 것인가 계산하여 임차여부를 신중히 판단하며 가처분, 가등기, 가압류, 압류, 예고등기 등은 계약을 하지 않는다.(이들 권리에는 주택임대차가 대항력이 없음)
권리분석 방법
1) 주택의 토지 및 건물 등기부 등본을 직접 발급받아 확인.
표제부: 임차주택이 맞는지 확인, 토지의 지분면적확인(가격감정)
갑 구: 소유자 이름과 주소확인, 가등기, 압류, 가압류등 확인
을 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등 확인
2)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발급받아 확인.
도시계획상 철거 대상 여부확인.
3) 토지대장, 건축물대장(가옥대장)발급받아 확인.
4) 미등기, 무허가의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실소유자를 찾아내어 주택의 세부내용을 파악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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