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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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 신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할부거래
2. 청약철회
3. 소비자신용
4. 신용회복지원제도
5. 선불식할부거래
6. 소비자 피해사례

본문내용

데 위의 경우에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아무 이득도 없는 상황에서 돈이 나간 경우이므로 부합당하므로 이 부분에 법이 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신용카드 할부결제 후 1일 이내 청약철회
Ex) 소비자 송모씨는 2011.5.15 헬스장을 방문하여 6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며 신용카드로 98만원을 12개월 할부결제한 후 사은품으로 운동복 및 운동화를 받았고 1일 이용 후 2011.5.16. 계약을 해지하며 신용카드사에 철회권을 서면으로 요구하였으나 헬스장이 1일 이용요금 10만원과 운동복 등 사은품 대금 10만원등과 운동복 등 총 2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한 98만원 신용카드를 취소할 수 없다고 함.
판단경위
- 할부결제 계약의 청약철회권인가?
- 철회권 제한 사유가 없나?
- 결론: 소비자가 1일 이용한 대금 및 사은품을 공제할 수 있는가?
엄격히 따진다면 소비자의 1일 이용 및 사은품을 이유로 철회권을 제할 수 없음. 이 건 거래가 헬스장을 이용하는 서비스 계약이지 운동복 매매계약이 아니고 소비자의 1일 헬스장 이용이 법률상 철회권의 제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임.
⇒ 사업자는 소비자를 상대로 1일 이용요금 및 훼손된 사은품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요구
- 할부거래의 피해사례
기사 제목 : 상조업 불법 횡포에 소비자들만 골병으로 기사 내용은 부도계약해지 거절 증 작년 소비자 피해 1374건 감독 부실로 피해 눈덩이 고객 3백만명 납입금 1조 공정위 대규모 제재 나서
*상조서비스란?*
-경조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미리 일정액을 내면 약정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 상품에 따라 다르지만 계약금액은 통상 120만원~300만원 이며, 월 2~10만원씩 일정기간(60개월~120개월)동안 분할 납부하는 방식.
-상조업은 약정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납입되었을 때 소비자에게 약정된 가정의례서비스로 제공하는 ‘선불식 할부거래’로서 ‘보험’이나 ‘금융’업이 아님.
상조회사 피해사례상조회사의 대금지급방법은 할부거래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상조업은 할부거래법으로 규율 한다. 때문에 상조회사의 피해사례는 할부거래의 피해사례로 볼 수 있다.
상조회사 관련 소비자민원의 주요유형과 조정방법
해지 환급시 중도해지거부 및 환급 금 과소 지급제시
-상조회비 납입 후 중도해지 요구거부에 대한 조정요구
Ex) 신청인(고OO, 이OO)은 07. 1. 8. C상조서비스의 홍보관에서 영업사원의 권유로 1인당 78만원씩 상조서비스를 가입하고 일시불로 총 156만원을 납입하고 이후 52,770원씩 각 2회 납입함.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회비를 연체하다가 본 계약이 불필요하여 해지를 요청하니 피신청인 C상조서비스는 해지해 줄 수 없다고 하여 분쟁이 발생함
조정방법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고객의 해제·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및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은 무효로 규정함.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라 가입기간별 해약환급금 지급비율에 따라 환급할 것을 권고함.
. 해지 환급시 중도해지거부 및 환급 금 과소 지급제시
-과소 지급제시한 상조환급금 조정요구
-Ex) 신청인은 2009. 4. 28. 부산 광안동 홍보관에서 상조서비스측 영업사원의 권유로 1구좌 200만원을 일시불로 결제하였으나, 이후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요구하니 신청인이 상조가입 시 이미 수의를 지급받았으므로 자체 규정에 의거 15%만 환급하겠다고 하여 피해구제 신청함.
조정방법
⇒ 피신청인이 수의대금을 포함한 해약환급금의 정확한 근거를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하는 바, 신청인이 계약 시 지불한 금액을 회원 납입금으로 하고 가입기간별 해약환급금 지급비율에 따라 환급할 것을 권고함.
2. 사업자 도산 또는 폐업으로 인한 피혜
- 이전 사업자를 인수했다는 이유로 장례 서비스 지원만 가능하고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경우
EX) 2000년 9월 경에 A회사 상조 회원에 가입하여 월 2만원씩 60회 납입을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08년 9월 장례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 상조 계약 해지 후 환급을 요구하자 B회사는 A회사를 인수(2008년 1월)했으므로 장례 서비스 지원만 가능하고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조정방법
B회사의 경우 상법 제41조에 의해 A회사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B회사의 자체 약관이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상조 회원 계약은 장래에 행사가 발생할 때까지 미확정 장기간으로 그 존속 기간이 유지되는 특징이 있는 바, 회원은 실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도 중도 해지를 할 수 있어야 하고 이에 따라 B회사는 소비자에게 적정 위약금을 공제한 후 환급해야 하는 것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취지에도 부합된다고 보입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B회사에 대해서도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B회사는 소비자에게 적정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을 것입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할 경우 완납이 된 상조 계약의 경우 총 불입금의 80.5%를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B회사는 소비자에게 96만 6천원을 환급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상조회사 피해 예방방법 및 주의사항
-상조 피해 예방방법해당업체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가입했는지 확인
상조회사의 상조보험과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의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비용등 상품내용을 정확히 비교
-상조보험 관련 결론 및 주의 사항
상조회사 보다는 상조보험이 낫다.
나이가 많거나 질병등으로 인해 본인이 직접가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녀이름으로 가입
부모님이 상조보험에 가입했다면 자식들에게 고지
- 법개정방안
일반 할부거래 시 10만원 이상, 신용카드 의한 거래는 20만원 이상이 항변권행사가 가능한데 이 부분이 합당하지 않은 것 같아서 법 개정을 하면 좋겠고, 상조회사를 할부거래법에서 규제한다하더라도 현재 60%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으로 공정위에서 불법으로 운영하는 상조회사를 강력하게 단속하고 법을 개정하여 강력한 조치(예를 들면 불법회사를 발견 시 벌금을 30년간 물기 등)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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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0.30
  • 저작시기20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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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8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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