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부동산 투자분석
1. 개요
2. 기본적 분석
3. 기술적 분석
4. 복합적 분석
[2] 부동산 투자분석을 위한 수학적 기초
1. 화폐의 시간가치(Time Value of Money)
2. 현금수지 측정
1. 개요
2. 기본적 분석
3. 기술적 분석
4. 복합적 분석
[2] 부동산 투자분석을 위한 수학적 기초
1. 화폐의 시간가치(Time Value of Money)
2. 현금수지 측정
본문내용
유효조소득(Effective Gross Income)이라 한다.
3) 순영업소득
유효조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Net Operating Income)이 된다. 영업경비는 대상 부동산을 운영하는 데에 드는 유지비, 관리비, 수수료, 재산세, 보험료, 광고비, 전기세, 전화료 등을 말한다. 여기서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재산세는 영업경비에 포함되나, 영업소득세나 자본이득세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건물자체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영업경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영업경비에 포함된다.
4) 세전현금수지와 세후현금수지
저당대부에 대한 매년의 원금상환분과 이자지급분을 순영업소득에서 제한 것을 세전현금수지(Before-Tax Cash Flow)라 한다. 저당대부에 대한 매기간의 원금상환분과 이자지급분을 합하여 ‘부채서비스액’(Debt Service) 또는 저당지불액(Mortgage Payment)이라 한다.
순영업소득은 지분투자자와 저당투자자와 나누어 갖는다. 따라서 지분투자자가 획득하는 세전현금수지를 지분소득 또는 지분배당(Equity Dividend)이라고 하고, 저당투자자가 획득하는 부채서비스액을 저당소득이라고도 한다. 마지막으로, 세전현금수지에서 영업소득세를 빼게 되면 세후현금수지가 된다.
(2) 지분복귀액의 계산
현금수지의 두 번째 출처는 투자물의 처분으로부터 연유된다. 투자자들은 부동산을 일정기간 보유하다가 다시 처분하는 수가 많은데, 처분으로 인한 차익은 지분투자자의 몫으로 되돌아온다. 이것을 ‘지분복귀액’(Equity Reversion)이라 한다.
지분복귀액은 투자자가 처음에 투자자금으로 지출한 원래의 지분, 그 동안 저당지불액의 납입으로 인한 원금상환분(지분형성분), 그리고 부동산의 가치상승으로 인한 가치증분(감소분)으로 구성된다. 다음은 매도시의 지분복귀액의 계산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
매도가격
매도경비
-
순매도액
미상환저당잔금액
-
세전지분복귀액
자본이득세
세후지분복귀액
세후매각가(Sale Proceeds After Tax) 계산
매도가격(Sale Price)
(-) 매각비용(Sale Cost)
(-) 저당차입에 따른 부채 잔액(Mortgage Balance)
세전 매각액(Proceeds Before Tax)
(-) 양도에 따른 세금(Tax Liability on Sale)
세후매각액(Sale Proceeds After Tax)
주) CCIM에서 이용하는 현금흐름 분석기법
1) 매도가격
지분복귀액의 계산은 장래 예상되는 매도가격의 추계로부터 시작한다. 투자분석은 투자를 하려고 하는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행해진다. 따라서 매도가격은 어디까지나 기대가격에 지나지 않는다.
2) 순매도액
매도가격에서 매도경비를 빼면 순매도액(Net Sales Proceeds)이 된다. 매도경비에는 부동산처분과 관계되는 중개수수료, 법적 수속비(Legal Fee), 기타 경비 등이 포함된다.
3) 세전지분복귀액
순매도액에서 미상환저당잔금을 뺀 것을 세전지분복귀액이라 한다. 저당대부에는 저당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도하게 되면, 대부액을 전부 상환해야 하는 것과, 새로운 매수자에게 저당대부를 승계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전자를 승계불가대부(Nonassumable Loan)라 하고, 후자를 승계가능대부(Assumable Loan)라 한다.
4) 세후지분복귀액
순매도액에서 저당잔금을 제하면 세전지분복귀액이 되며, 여기서 다시 자본이득세를 제하면 세후지분복귀액이 된다. 세후지분복귀액이 부동산 매도시 투자자에게 돌아오는 최종의 현금수지가 된다.
(3) 세금의 계산
1) 영업소득세의 계산
영업소득세는 매 기간 지불하게 되며, 영업소득세의 계산은 순영업소득으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세전현금수지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순영업소득
+ 대체충당금
- 이자지급분
- 감가상각분
과세대상소득
× 세율
영업소득세
세전현금수지
+ 대체충당금
+ 원금상환분
- 감가상각분
과세대상소득
× 세율
영업소득세
(+)로 표시되는 것은 세금이 공제되지 않는 것이며, (-)로 표시되는 것은 세금이 공제되는 것이다.
대체충당금이란 부동산의 비품을 정기적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매 기간 일정액씩 영업경비에서 지출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이러한 대체충당금은 ‘자본적지출비’로 취급되어 세금공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것을 영업경비에 포함시켜 이미 지출을 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다시 순영업소득이나 세전현금수지에 더해야 한다.
부채서비스액 중에서 이자지급분은 세금에서 공제된다. 그러나 원금상환분은 부동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승시키므로 세금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감가상각분도 세금에서 공제된다. 그러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택은 일반적으로 감가상각분이 공제되지 않는다.
2) 자본이득세의 계산
순매도액
- 순장부가치
매도이익
- 초과감가상각액
자본이득
- 세제상 공제액
과세대상 자본이득
× 세율
자본이득세
① 순매도액에서 대상 부동산의 순장부가치(Net Book Value)를 제하면 매도이득(Gain on Sale)이 된다. 순장부가치란 부동산의 매수가격에서 총감가상각액을 뺀 것이다. 총감가상각액에는 직선법에 의한 정상감가상각분과, 가속적 자본회수제에 의한 초과감가상각분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매수가격은 부동산가격에 매수비용을 합한 것이다.
② 자본이득과 자본이득세
자본이득을 구하기 위해서는, 매도이득에서 초과감가상각분을 빼야 한다. 그러나 이 자본이득이 전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중에는 그 동안의 물가상승이나 자본적 개량비지출(Capital Improvement Expenditure) 등을 고려하여, 세제상 공제되는 부분이 있다. 자본이득에서 공제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바로 과세대상 자본이득이 된다. 자본이득세는 여기에다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을 곱한 것이다.
③ 세후지분복귀액
부동산의 처분시에 얻게 되는 최종 세후지분복귀액은, 순매도액에서 미상환저당잔금을 지불하고 남은 세전지분복귀액에서 자본이득세를 제한 것이다. 초과감가상각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다시 자본회수세(Recapture Tax)를 빼야 한다.
3) 순영업소득
유효조소득에서 영업경비를 빼면 순영업소득(Net Operating Income)이 된다. 영업경비는 대상 부동산을 운영하는 데에 드는 유지비, 관리비, 수수료, 재산세, 보험료, 광고비, 전기세, 전화료 등을 말한다. 여기서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은, 재산세는 영업경비에 포함되나, 영업소득세나 자본이득세는 영업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울러 건물자체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영업경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영업경비에 포함된다.
4) 세전현금수지와 세후현금수지
저당대부에 대한 매년의 원금상환분과 이자지급분을 순영업소득에서 제한 것을 세전현금수지(Before-Tax Cash Flow)라 한다. 저당대부에 대한 매기간의 원금상환분과 이자지급분을 합하여 ‘부채서비스액’(Debt Service) 또는 저당지불액(Mortgage Payment)이라 한다.
순영업소득은 지분투자자와 저당투자자와 나누어 갖는다. 따라서 지분투자자가 획득하는 세전현금수지를 지분소득 또는 지분배당(Equity Dividend)이라고 하고, 저당투자자가 획득하는 부채서비스액을 저당소득이라고도 한다. 마지막으로, 세전현금수지에서 영업소득세를 빼게 되면 세후현금수지가 된다.
(2) 지분복귀액의 계산
현금수지의 두 번째 출처는 투자물의 처분으로부터 연유된다. 투자자들은 부동산을 일정기간 보유하다가 다시 처분하는 수가 많은데, 처분으로 인한 차익은 지분투자자의 몫으로 되돌아온다. 이것을 ‘지분복귀액’(Equity Reversion)이라 한다.
지분복귀액은 투자자가 처음에 투자자금으로 지출한 원래의 지분, 그 동안 저당지불액의 납입으로 인한 원금상환분(지분형성분), 그리고 부동산의 가치상승으로 인한 가치증분(감소분)으로 구성된다. 다음은 매도시의 지분복귀액의 계산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
매도가격
매도경비
-
순매도액
미상환저당잔금액
-
세전지분복귀액
자본이득세
세후지분복귀액
세후매각가(Sale Proceeds After Tax) 계산
매도가격(Sale Price)
(-) 매각비용(Sale Cost)
(-) 저당차입에 따른 부채 잔액(Mortgage Balance)
세전 매각액(Proceeds Before Tax)
(-) 양도에 따른 세금(Tax Liability on Sale)
세후매각액(Sale Proceeds After Tax)
주) CCIM에서 이용하는 현금흐름 분석기법
1) 매도가격
지분복귀액의 계산은 장래 예상되는 매도가격의 추계로부터 시작한다. 투자분석은 투자를 하려고 하는 현재시점을 기준으로 행해진다. 따라서 매도가격은 어디까지나 기대가격에 지나지 않는다.
2) 순매도액
매도가격에서 매도경비를 빼면 순매도액(Net Sales Proceeds)이 된다. 매도경비에는 부동산처분과 관계되는 중개수수료, 법적 수속비(Legal Fee), 기타 경비 등이 포함된다.
3) 세전지분복귀액
순매도액에서 미상환저당잔금을 뺀 것을 세전지분복귀액이라 한다. 저당대부에는 저당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도하게 되면, 대부액을 전부 상환해야 하는 것과, 새로운 매수자에게 저당대부를 승계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전자를 승계불가대부(Nonassumable Loan)라 하고, 후자를 승계가능대부(Assumable Loan)라 한다.
4) 세후지분복귀액
순매도액에서 저당잔금을 제하면 세전지분복귀액이 되며, 여기서 다시 자본이득세를 제하면 세후지분복귀액이 된다. 세후지분복귀액이 부동산 매도시 투자자에게 돌아오는 최종의 현금수지가 된다.
(3) 세금의 계산
1) 영업소득세의 계산
영업소득세는 매 기간 지불하게 되며, 영업소득세의 계산은 순영업소득으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고, 세전현금수지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순영업소득
+ 대체충당금
- 이자지급분
- 감가상각분
과세대상소득
× 세율
영업소득세
세전현금수지
+ 대체충당금
+ 원금상환분
- 감가상각분
과세대상소득
× 세율
영업소득세
(+)로 표시되는 것은 세금이 공제되지 않는 것이며, (-)로 표시되는 것은 세금이 공제되는 것이다.
대체충당금이란 부동산의 비품을 정기적으로 교체하기 위하여, 매 기간 일정액씩 영업경비에서 지출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이러한 대체충당금은 ‘자본적지출비’로 취급되어 세금공제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것을 영업경비에 포함시켜 이미 지출을 했을 경우에는, 이것을 다시 순영업소득이나 세전현금수지에 더해야 한다.
부채서비스액 중에서 이자지급분은 세금에서 공제된다. 그러나 원금상환분은 부동산의 가치를 실질적으로 상승시키므로 세금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감가상각분도 세금에서 공제된다. 그러나 개인적인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주택은 일반적으로 감가상각분이 공제되지 않는다.
2) 자본이득세의 계산
순매도액
- 순장부가치
매도이익
- 초과감가상각액
자본이득
- 세제상 공제액
과세대상 자본이득
× 세율
자본이득세
① 순매도액에서 대상 부동산의 순장부가치(Net Book Value)를 제하면 매도이득(Gain on Sale)이 된다. 순장부가치란 부동산의 매수가격에서 총감가상각액을 뺀 것이다. 총감가상각액에는 직선법에 의한 정상감가상각분과, 가속적 자본회수제에 의한 초과감가상각분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매수가격은 부동산가격에 매수비용을 합한 것이다.
② 자본이득과 자본이득세
자본이득을 구하기 위해서는, 매도이득에서 초과감가상각분을 빼야 한다. 그러나 이 자본이득이 전부 과세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중에는 그 동안의 물가상승이나 자본적 개량비지출(Capital Improvement Expenditure) 등을 고려하여, 세제상 공제되는 부분이 있다. 자본이득에서 공제분을 제외한 나머지가 바로 과세대상 자본이득이 된다. 자본이득세는 여기에다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을 곱한 것이다.
③ 세후지분복귀액
부동산의 처분시에 얻게 되는 최종 세후지분복귀액은, 순매도액에서 미상환저당잔금을 지불하고 남은 세전지분복귀액에서 자본이득세를 제한 것이다. 초과감가상각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다시 자본회수세(Recapture Tax)를 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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