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1.1 외국인 주민과 지역주민
1.2 외국인 주민 현황
Ⅱ. 외국인 주민 지원 현황(포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2.1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외국인 주민 지원 사례
2.2 시민단체의 외국인 주민 지원 사례
Ⅲ. 독일의 외국인 주민 지원 사례(민관협력사례)
Ⅳ. 사회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민관협력모델
Ⅴ. 결 론
1.1 외국인 주민과 지역주민
1.2 외국인 주민 현황
Ⅱ. 외국인 주민 지원 현황(포천시 사례를 중심으로)
2.1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외국인 주민 지원 사례
2.2 시민단체의 외국인 주민 지원 사례
Ⅲ. 독일의 외국인 주민 지원 사례(민관협력사례)
Ⅳ. 사회통합을 위한 바람직한 민관협력모델
Ⅴ. 결 론
본문내용
달성, 경기 화성, 전북 전주, 전남 담양, 경북 구미경산청도봉화울릉)에 전담부서가 설치 운영되고 있다.
민관이 이상적으로 협력하여 외국인 주민 지원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자체에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이 확보되어야 하고, 민간단체는 지자체와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각 민간단체들 또한 협려관계를 유지하여, 보다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동화가 아닌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요소로서 외국인 주민들 스스로의 주체의식과 지역주민들의 다문화 감수성 증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Ⅴ. 결 론
UN(2001)은 2050년까지 한국이 최고 1,159만명의 외국인을 이민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인구의 감소는 외국인력의 유입을 문제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외국인의 유입은 정책적으로 제도가 구비되어야 하고, 제도를 통해 우수인력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유입된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의 주민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한국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2003년 고용허가제 시행과 함께 참여정부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은 외국인 정책의 기본 틀을 제시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후 한국의 외국인 정책은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논의되어 진행되고 있다. <표2>에 나타나듯이 중앙정부의 외국인 주민 지원 정책들이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다. 다소 중복되는 지원이 있다는 한계점이 있지만, 부처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정책을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표3> 포천시의 부서별 외국인 지원 업무 사례와 같이 각 지자체에서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시책을 정비하고, 본격적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표5>의 사례는 외국인 주민 지원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지원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은 외국인 주민에 대한 정책과 지원에 큰 필요성을 인지하고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 주민을 위한 바람직한 지원체계는 독일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Mikele Projekt”는 지역사회 내의 독일가정과 외국인 가정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자녀들에게 더 발전적인 미래에의 기회를 제공한 성공적인 사회통합 사례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지자체와 학교, NGO, 그리고 학부모단체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외국인 주민과의 사회통합을 꾀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에 외국인 학부모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사회참여가 더해져서 성공적인 지역사회의 사회통합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앞서 살펴 본 몇 가지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바람직한 사회통합을 위한 협력체계를 확인할 수 있다. 지자체(또는 중앙정부)에서는 정책과 시책을 정비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며, 전담부서에서 이를 담당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외국인 주민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민간단체(공공기관, 종교단체, 시민단체 포함)는 현장에서 터득한 지원 노하우와 전문성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수혜자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통해 외국인 주민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지원의 대상인 외국인 주민들은 시혜적인 지원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성을 갖고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주민들의 다문화 감수성의 증진도 사회통합에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다.
포천시의 사례와 같이 ‘협의체’나 ‘이주민단체연합회’를 결성하는 등 합리적인 지원체계를 위한 지역사회 내의 유기체를 조직하는 것은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다. 이런 조직을 결성하여 지자체에서 전담인력이나 예산 등으로 적극 지원하고, 소속 단체들은 서로 연합하며, 외국인 주민과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때 아름다운 하모니 연주가 울릴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 외국인 정책위원회(2006),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제1회 외국인정책 회의 자료
- 외국인 정책위원회(2010), 『2010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 계획 2008~2012
- 외국인 정책위원회(2010),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Ⅰ』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 계획 2008~2012
- 외국인 정책위원회(2010),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Ⅱ』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 계획 2008~2012
- 김혜순 외저(2008), 이민자와 국민대상 다문화사회 시민교육제도의 정책제안 : 최종보고서(한국사회학회). 법무부
-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2005), 『이민정책에 관한 연구』 미래위 총서7. 보건복지부
- 행정자치부(2007), 『지방자치단체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정착지원 업무편람』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2010), ‘이명박 정부의 이주민 정책 이대로 좋은가? 진단과 대안 모색’. 정책토론회 자료집
- 행정안전부(2009), ‘200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조사 결과’
- 지방행정국(2008), ‘2008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실태조사 결과’
- 우종현(2008), ‘다문화사회 도래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방안’. 제1회 이민정책분야 우수논문 공모전 수상작.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강혜림 외(2008),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방적 이민정책’. 제1회 이민정책분야 우수논문 공모전 수상작.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권유경(2008), ‘다문화사회에 바람직한 우리나라 사회통합 정책 방향’. 제1회 이민정책분야 우수논문 공모전 수상작.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2009.8.6) “외국인주민 100만명 시대 진입, 전년도 대비 24% 증가”
------------, 법무부 출입국관리국(2006.5) “더불어 사는 열린 사회 구현을 위한 외국인 정책 기틀 마련”
------------, 국무총리실(2009.6.22) “건전한 국제결혼 풍토조성을 위해 입국전 검증시스템 강화키로”
------------,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2006.4.26)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확정”
민관이 이상적으로 협력하여 외국인 주민 지원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자체에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이 확보되어야 하고, 민간단체는 지자체와 유기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각 민간단체들 또한 협려관계를 유지하여, 보다 효율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동화가 아닌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요소로서 외국인 주민들 스스로의 주체의식과 지역주민들의 다문화 감수성 증진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Ⅴ. 결 론
UN(2001)은 2050년까지 한국이 최고 1,159만명의 외국인을 이민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인구의 감소는 외국인력의 유입을 문제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외국인의 유입은 정책적으로 제도가 구비되어야 하고, 제도를 통해 우수인력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또한 유입된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의 주민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하여 한국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하고 지원해야 할 것이다. 2003년 고용허가제 시행과 함께 참여정부의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수립은 외국인 정책의 기본 틀을 제시하고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이후 한국의 외국인 정책은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논의되어 진행되고 있다. <표2>에 나타나듯이 중앙정부의 외국인 주민 지원 정책들이 부처별로 시행되고 있다. 다소 중복되는 지원이 있다는 한계점이 있지만, 부처간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정책을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표3> 포천시의 부서별 외국인 지원 업무 사례와 같이 각 지자체에서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를 제정하여 지원 시책을 정비하고, 본격적으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표5>의 사례는 외국인 주민 지원을 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지원체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은 외국인 주민에 대한 정책과 지원에 큰 필요성을 인지하고 시행하고 있다.
외국인 주민을 위한 바람직한 지원체계는 독일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Mikele Projekt”는 지역사회 내의 독일가정과 외국인 가정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자녀들에게 더 발전적인 미래에의 기회를 제공한 성공적인 사회통합 사례이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지자체와 학교, NGO, 그리고 학부모단체들이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외국인 주민과의 사회통합을 꾀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에 외국인 학부모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사회참여가 더해져서 성공적인 지역사회의 사회통합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다.
앞서 살펴 본 몇 가지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바람직한 사회통합을 위한 협력체계를 확인할 수 있다. 지자체(또는 중앙정부)에서는 정책과 시책을 정비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며, 전담부서에서 이를 담당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외국인 주민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민간단체(공공기관, 종교단체, 시민단체 포함)는 현장에서 터득한 지원 노하우와 전문성을 제공하고, 현장에서 수혜자들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지자체와의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통해 외국인 주민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지원의 대상인 외국인 주민들은 시혜적인 지원의 대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성을 갖고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역주민들의 다문화 감수성의 증진도 사회통합에 빠져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이다.
포천시의 사례와 같이 ‘협의체’나 ‘이주민단체연합회’를 결성하는 등 합리적인 지원체계를 위한 지역사회 내의 유기체를 조직하는 것은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다. 이런 조직을 결성하여 지자체에서 전담인력이나 예산 등으로 적극 지원하고, 소속 단체들은 서로 연합하며, 외국인 주민과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때 아름다운 하모니 연주가 울릴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 외국인 정책위원회(2006), ‘외국인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 제1회 외국인정책 회의 자료
- 외국인 정책위원회(2010), 『2010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 계획 2008~2012
- 외국인 정책위원회(2010),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Ⅰ』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 계획 2008~2012
- 외국인 정책위원회(2010), 『2010년도 지방자치단체 시행계획 Ⅱ』제1차 외국인정책 기본 계획 2008~2012
- 김혜순 외저(2008), 이민자와 국민대상 다문화사회 시민교육제도의 정책제안 : 최종보고서(한국사회학회). 법무부
-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2005), 『이민정책에 관한 연구』 미래위 총서7. 보건복지부
- 행정자치부(2007), 『지방자치단체 거주외국인 지역사회 정착지원 업무편람』
-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2010), ‘이명박 정부의 이주민 정책 이대로 좋은가? 진단과 대안 모색’. 정책토론회 자료집
- 행정안전부(2009), ‘2009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조사 결과’
- 지방행정국(2008), ‘2008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실태조사 결과’
- 우종현(2008), ‘다문화사회 도래에 따른 국민의식 제고방안’. 제1회 이민정책분야 우수논문 공모전 수상작.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강혜림 외(2008),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개방적 이민정책’. 제1회 이민정책분야 우수논문 공모전 수상작.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권유경(2008), ‘다문화사회에 바람직한 우리나라 사회통합 정책 방향’. 제1회 이민정책분야 우수논문 공모전 수상작.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2009.8.6) “외국인주민 100만명 시대 진입, 전년도 대비 24% 증가”
------------, 법무부 출입국관리국(2006.5) “더불어 사는 열린 사회 구현을 위한 외국인 정책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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